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457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07,163,932원과 그 중 38,880,000원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 2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한 후, 2016. 2. 19. 피고에게 양도통지 함으로써 그 권리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