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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2012.6.1. 사용승인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602 | 지방 | 2012-12-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02 (2012.12.26)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의 사용ㆍ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그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에 사용승인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OOO에 소재한 신축 주택(연면적 657.71㎡,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과세표준을 OOO으로 산정하여 2012년도분 재산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7.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2.6.1. 사용승인을 받아 2012.6.4.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바, 기존주택의 경우에는 누가 소유하였던지 여부에 불문하고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만 쟁점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실물이 없었음에도 과세기간 전체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재산가치의 유동성 측면과 세무행정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할 계산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헌법재판소OOO 판례에서도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사실과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보유세이므로 소득발생이나 보유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재산세의 본질과 재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수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고, 현행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해당년도의 재산세납세의무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소유권 이전이나 신축·멸실 등 과세대상의변동에 따른 기간별 일할계산제도를 별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연도중 신축한 건물의 경우 소유한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제115조 제1항 제3호, 제116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의 경우 매년 7월과 9월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1.12.1. 건축허가를 받아 2011. 12.10.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2.6.1.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격비율(60%)을 곱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과세내역서상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쟁점주택을 신축되었으므로 신축이전에는 전혀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1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재산세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114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서 재산세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2.6.1.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2012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준일에 새로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있어서 소유기간에 따라 이를 안분계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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