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2362 (2011.12.0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률적·형식적 측면에서 무상증자로 발행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건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내용이 동일하며 소득탈루 외에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부30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11.16.부터 2011.1.14.까지 OOO동 908 소재 주식회사 OOO에스(이하 “OOO에스”라 한다)에 대하여 주식이동 조사를 실시하여 2005.3.28. 청구인이 OOO에스로부터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 6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는 2004.8.13. OOO에스 설립시 최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0,000주에 대한 주식배당임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3.28.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 OOO원(1주당 381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2011.3.14. 청구인에게 2005.3.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주식배당된 것으로서 기존 명의신탁된 주식이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고, 회사의 자본금이 변동된다거나 회사주주별로 지분율의 변동사항이 없어 새로운 명의로 이전되거나 창설된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기업회계기준 제61조는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하고,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9두21352, 2011.7.14. 참조)에서도 기존의 명의신탁 주식 외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회사설립 당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증여세가 이미 과세 되었음에도 무상증자를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세회피 수단이 아니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배당은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만큼 이익잉여금 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자본금이 증가되지 아니한 주식분할과 구분되며, 현금배당액으로 주식 취득 후 새로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명의신탁한 것과 실질 내용이 동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은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규정으로 경제적 실질과 무관한 징벌적 적용규정이며, 주식배당이 무상증자나 주식분할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주식배당으로 취득한 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 해당 여부
나. 관련법령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 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 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④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 제1항 제2호,제41조의 3,제41조의 5,제42조 제4항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①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기업회계기준 제61조【무상증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주식배당을 포함한다)에 의한 주식 및 출자의 취득은 자산의 증가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스의 당초 자본금 및 주식배당 현황은 다음<표>와 같다.
OOOOOOOOO OO OOO O OOOO OO
(OO : OOOO)
(2) 2005.3.28. OOO에스 주식배당 결의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제1기 이익잉여금 OOO천원에 대하여 회사 사업에 필요한 사내자금 유보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현금배당 OOO천원, 주식배당 OOO천원, 이익준비금 적립 OOO천원, 차기이월 OOO천원으로 처분·결의하였음이 나타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회사의 자본금이 변동된다거나 회사주주별로 지분율의 변동사항이 없어 새로운 명의로 이전되거나 창설된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으며, 회사설립 당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증여세가 이미 과세 되었음에도 주식배당을 별도의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세회피 수단이 아니므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5.3.28.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주식배당분에 대하여살펴보면,주식배당은회계학적ㆍ경제적 실질면에서 주식의 분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ㆍ형식적 측면에서는 신주발행에 의한 유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자본의 증가로 인하여 새로이 주식이 발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발행된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로서 구주와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기존에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다고 하여주식배당으로배정된 주식까지 당연히 청구인의 소유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당초 주식과 별개의 재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것으로서 현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것과 그 실질 내용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고, 이익잉여금이 기업내부에 있을 경우와는 달리 실제 무상주로 배당처분을 하여 기존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여 기존주주의 보유주식 수량이 증가한 경우에는 사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주주의 지분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으나, 공법관계인 세법적 측면에서는 기업의 사내유보이익이 현실적으로 처분되었고, 처분가능한 주식의 수량과 명의신탁가액이 증액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명의신탁증여 의제의 과세요건을 적용하여야 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발생하였다고 보여지며, 이 건은 소득탈루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 보이고, 기업의 경영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이익의 사내유보분인 이익잉여금에 대한분여이익인 무상주교부는 현금배당과 그 실질이 같으므로 과세소득계산에 직접 영향이 있고,쟁점주식이 2004.8.13. OOO에스 설립시 최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20,000주에 대한 주식배당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쟁점주식의 교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명의신탁자간의 추가적인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조심 2010부3031, 2011.11.10.과 같은 뜻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