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07 | 기타 | 1989-11-22
[사건번호]
국심1989서1607 (1989.11.2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불변기간)이 경과하여 제출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4.15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89.6.12 10일간의 기간으로 보정요구를 한 바 있으므로 심사청구 결정기한은 89.6.24이 되며 청구인이 이 기일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89.6.24부터 기산하여 60일내인 89.8.23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89.8.25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