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2883
도시가스시설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대 400㎡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대 400㎡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