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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2883
도시가스시설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대 400㎡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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