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20643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26016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26016 양수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