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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36397
양수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92,365,948원 및 그 중 102,114,221원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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