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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저축은 명의상 피상속인의 재산일 뿐, 실질상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과세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소3092 | 상증 | 2019-10-22
[청구번호]

조심 2019소3092 (2019.10.22)

[세 목]

상속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가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저축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저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불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할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퇴직금을 보다 좋은 조건의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간 자금 운용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9.5.23. 청구인에게 한 2018.1.29. 상속분 상속세OOO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1.29. 사망하자, 피상속인 명의의 OOO 퇴직생활급여저축(이하 “쟁점저축”이라 한다) 잔액 OOO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저축 중 OOO(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은 자신의 실소유 재산임에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상속재산으로 잘못 신고하였다며, 2019.4.12. 상속재산가액을 감액․경정(환급)하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23.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가액은 청구인의 퇴직금 중 일부로, 2015.9.25.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것인데,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여 반환받지 못했다. 따라서 쟁점가액은 차명계좌에 예치된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다.

(2) 쟁점가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이유는 금융재산은 OOO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납입된 이상, 증여로 추정되며, 이를 배척하려면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혜택(비과세, 금리 등)을 받기 위해 불입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단순히 피상속인의 명의만 빌려서 예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저축은 명의상 피상속인의 재산일 뿐, 실질상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과세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배우자상속공제)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저축OOO은 회원들의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며, 만 50세 이상의 OOO을 가입대상으로 하여 OOO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2) 청구인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재산 신고 현황

(3) 쟁점저축 현황은 다음 <표2>와 같은데, 청구인은 2015.9.25. 자신의 농협계좌OOO에서 OOO을 출금하여, 같은 날 동 금액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저축OOO에 입금하였다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표2> 쟁점저축 납입현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가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납입된 이상,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부부는 생활과 소비의 공동체로 배우자 간 자금이체는 증여 외에도 공동생활편의, 자금위탁관리, 공동생활비 및 간병비 등 다양한 원인이 경험칙상 존재하는바, 부부 간에 자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당연히 추정할 수 없는 점OOO,

저축 등 예금청구권은 권리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어서, 단순히 계좌입금 사실만으로 증여된 것으로 당연 추정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추가적인 과세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고 과세요건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실성 추정의 원칙에 따라 납세자의 이익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쟁점가액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쟁점저축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저축의 혜택(비과세, 금리)을 받기 위해 불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할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퇴직금을 보다 좋은 조건의 저축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간 자금 운용차원에서 위탁관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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