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3503 (1994.07.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구공장의 가액에서 신공장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분자인 신공장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이상 분모인 구공장의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어야 면제비율이 합리적으로 계산될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별첨1』의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프라스틱제품 제조용 공장을 운영하던중 1990.4.9 공장이전 목적으로 양도하고 1991.3.30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에 의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시에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면제비율을 100%로 하여 면제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면제세액 계산에 있어서 구공장가액에 대한 신공장가액의 비율을 청구인이 신고한 비율(신공장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구공장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을 부인하고 신·구공장가액 모두 장부가액에 의해 비율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38,025,113원에서 면제세액 180,457,373원을 차감한후 납부불성실가산세 15,456,774원을 합하여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70,024,510원 및 동 방위세 37,096,250원을 1993.12.17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22 심사청구를 거쳐 1994.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에 의하면 면제비율계산시에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공장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구공장의 가액에서 신공장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분자인 신공장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 이상 분모인 구공장의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어야 면제비율이 합리적으로 계산될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비율계산에 있어서 구공장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67조의 12 제1항에서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881호)제55조의 10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1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는 세액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양도하지 아니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으로,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의하면 신공장의 가액은 그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공장의 가액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구공장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동 규정을 양도소득산정에 관한 규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서 규정된 면제비율 계산방법에 관한 양도가액의 의미와 반드시 일치될 필요는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제23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양도소득금액 산정의 기본원칙이 취득·양도시 공히 같은 기준에 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공장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장부가액)으로 적용하면 구공장의 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그 면제비율이 합리적으로 계산되어질 것인 바, 이 경우 신공장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서 장부가액임이 규정되어 있어 이는 곧 취득원가인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구공장의 가액은 법문상 양도가액으로 표현되어 있어 기준시가로 오해할 소지는 있으나 만약 구공장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분모인 구공장가액이 과소계상되고 분자인 신공장가액은 과대계상되어 면제비율이 과대계상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에서 구공장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점[국세청 예규(재일 01254-2698, 1992.10.27)]등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처분청이 면제배율계산에서 신공장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구공장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것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1 】
구분 | 소 재 지 | 지목 및 용도 | 면 적 |
토지 건물 | 서울 성동구 OO동 OO OOOOO 〃 OOOOOOO 〃 OOOOOOO 서울 성동구 OO동 OO OOOOO 〃 OOOOOOO 〃 OOOOOOO | 공장용지 대 지 〃 공장, 창고등 공 장 사 무 실 | 1,544㎡ 621㎡ 701㎡ 1,226.24㎡ 1,145.43㎡ 1,11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