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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축취득한 건축물중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는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85 | 지방 | 1995-09-26
[사건번호]

1995-0385 (1995.09.26)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이 된다하므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30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11.14.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건축물 494.93㎡(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1991.1.28. 소유권 보존등기시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서 과세표준액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부족신고한 과세표준액(6,987,740원)에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7,080원, 교육세 12,290원, 합계 79,370원(가산세포함)을 1995.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등록세는 등기부에 등기되는 물건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건 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시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서 이건 건축물 취득가액에서 등기되지 않는 부분(물탱크실, 지하수조 등)의 취득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에서 등기부에 등기되지도 않는 부분까지를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신축취득한 건축물중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는 물탱크 및 지하수조 등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24조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 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 ... 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 ...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시 등록세 등을 납부하면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74,895,240원)에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는 부분(물탱크실, 지하수조 등)의 취득가액(6,987,740원)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액(67,907,500원)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이건 건축물을 취득등기하면서 등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종물인 물탱크 및 지하저수조도 등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아 과소신고한 취득가액(6,987, 7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건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등록세는 취득세와는 달리 등기부에 등기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건 건축물중 등기되지 않는 부분(물탱크실, 지하수조 등)의 취득가액을 등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30조제1항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2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면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물탱크실 및 지하수조 등의 부분은 이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이건 건축물의 사용, 수익, 처분과 관련하여 없어서는 아니될 필수불가결한 건축물의 구성요소라 할 것이어서, 만일 소유권이 이전된다면 필수적으로 사용, 수익 등의 권리가 함께 이전되는 등 이건 건축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도 없는 부가물 또는 종물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할 것이며, 민법 제100조제2항에서 종물은 주물의 분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물탱크실 및 지하수조 등은 이건 건축물을 등기함에 따라 등기부에 별도로 구분등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등기의 효력은 이건 건축물의 구성요소인 물탱크실 및 지하수조 등에 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건 건축물 등기에 따른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이 된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74,895,240원)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취득가액(6,987,740원)을 과세표준으로 이건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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