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213874
구상금 등(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827,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827,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