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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074 | 법인 | 2013-11-2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0074 (2013.11.20)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과일 실물을 경락받아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4.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청과물시장동에서 농산물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사업연도에 OOO청과주식회사(이하 “OOO청과”라 한다)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2월 OOO청과에 대한 부가가치세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청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중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계산서로 조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2.24. 2007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통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익금산입액을 청구법인이 스스로 밝힌 현금 가공매출과 상계처리하였으며, 익금산입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기타로 신고하였던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가공매입액과 상계처리한 가공 현금매출액 OOO원을 부인하여 2012.5.14.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2.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계산서의 매입처인 OOO청과는 OOO 농수산물시장내에서 수탁농산물을 상장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으로서, OOO청과에 소속된 경매사에 의하여 경매가 완료되면 OOO청과는 3일 이내에 출하주에게 위탁수수료(4%)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낙찰자(중도매인)는 10 ~ 15일 이내에 OOO청과에 낙찰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

청구법인이 2007사업연도에 OOO청과로부터 매입한 OOO원은 주식회사 OOO청과(이하 “OOO청과”라 한다)가 2007사업연도에 OOO청과에 매출한 640,328,000원의 물품 중 일부를 청구법인이 OOO청과로부터 구입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OOO청과로부터 OOO원을 매입하였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OOO청과로부터 매입한 위 금액의 일부로서 실제 매입한 금액이다.

처분청은 OOO청과의 잘못된 거래관행, 즉 이익실현을 위하여 경매사는 출하주가 출하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하한 것처럼 송품장을 작성하고, 중도매인에게 낙찰된 것으로 판매원표를 작성하면, 낙찰대금을 OOO청과에서 출하자로 보내며, 동 자금은 중도매인을 거쳐 다시 OOO청과에 입금되는 소위 ‘기록상장’의 관행이 있었으나, 쟁점금액은 출하자인 OOO청과의 실질 대표자 고OOO이 문답서 및 의견서에서 실제 매출 OOO원에 포함된 실거래라고 확인하였고, OOO청과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가공매입 OOO원과 가공현금매출 OOO원을 상계 처리하고, 가공매입에 따른 익금산입액OO,OOO,OOO원을 기타로 소득처분하였으나,청구법인이 OOO청과로부터의 가공매입액 OOO원과 상계처리한 가공 현금매출액 OOO원은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가공매출거래를 주장하면서 익금불산입한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며, 청구법인이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수정신고기일까지 사외유출 없이 외상매입금 등의 부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가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2)청구법인은 OOO청과가 OOO청과에 매출한 OOO원의 청과 중 OOO원의 청과를 청구법인이 OOO청과로부터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2011년 2월 OOO청과에 대한 처분청 부분조사 결과, OOO청과가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OOO원을 가공으로 확정하여 경정하였으나 OOO청과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고, OOO청과의 확인 없이 상품대 내역서 및 OOO청과 대표자의 진술내용 등을 통해 가공매입거래로 확정된 거래를 실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당초 가공매입거래를 스스로 인정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수차에 걸쳐 거래사실 관계를 번복하면서 가공매입거래를 실거래로 주장하는 등 청구법인의 의견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에 따른 익금산입액 OOO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67조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세무서장의 OOO청과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2010년 7월)에는, OOO청과는 국OOO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 대표자는 고OOO이며, 2007사업연도에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하였고, 주식회사 OOO청과 외 4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OOO청과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 및 관련자를 자료상으로 고발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OOO청과의 실질 대표자 고OOO은 문답서(2010.6.3.)에서, OOO청과는 실질적으로 2009년 8월경 폐업하였고, 2006년 12월 중순부터 2007년 8월까지의 매출 중 60 ~ 70%는 허위매출이며, 2007년경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계기는 매월 OOO청과에서 물건을 구매(월 OOO원)하여 15일 단위로 마감하는데, 외상미수금이 누적되어 OOO청과에 마감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OOO청과와 상의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켜 마감하였으며, 허위매출액만큼 매입금액이 필요하여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고, OOO청과에 교부한 OOO원 중 OOO원은 실제 매출한 것이고, 차액 OOO원은 허위로 매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처분청의 OOO청과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2월)에는, OOO청과는 OOO시장내 청과물 수탁판매 업체로서 수탁판매시 발생하는 상장수수료 4% 정도를 수수하는 업체이며, 2007년 ~ 2009년 중 출하자인 OOO청과 및 OOO영농조합으로부터 청과물 OOO원 및 OOO원을 수탁하여 중도매인들에게 판매하였으나, 출하자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 및 OOO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위 거래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실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던바, OOO청과는 OOO청과로부터 수탁한 OOO원을 허위거래로 인정하나 당시 정상적인 거래로 생각하여 업무를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OOO청과도 OOO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OOO원은 OOO청과주식회사 등 19개 업체에 판매된 것으로 신고하였고, 위 19개 업체 중 거래금액 OOO원 미만인 OOO상회 등 11개 업체는 정상 거래로 확인되나, 청구법인 등 8개 업체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이고, 그 중 청구법인 등 6개 업체는 가공거래를 인정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OOO청과는 허위매입 및 매출 거래를 하였음에도 허위매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수사 및 판결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OOO청과에 대한 고발 여부 등에 대한 과세사실판단 자문을 신청한 결과 2011.2.7. 납세자 의견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어, OOO청과로부터 허위로 경매받은 중도매인들과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OOO은 가공매입해명서(2011.1.20.)에서, 경매 익일 상품내역서를 보니 청구법인이 구입하지 않은 물품이 경매 낙찰되어 있음을 알고 경매사에게 확인하여 경매사로부터 수정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다음 마감에 OOO청과로 마감 입금되어 정상 처리된 줄 알았으며, 2010년경 이 문제가 사건화 되어 실물거래 없이 서류로만 거래된 것을 알았고,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에 대하여 상장(경매낙찰) 당시 물건이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판매처를 몰라서 현물매출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OOO청과 상품대 내역서(2007.5.31. 기준)에는 다음 <표>와 같이 출하처 및 출하주가 OOO통상, 품목은 오렌지네블 수입, 금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의 통장(OOO 016-01-254×××, 73506-52-090×××)에는 2007년 5월 중 청구법인이 OOO청과로부터 OOO원을 매입하고, OOO원(OOO원,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청과의 실질 대표자 고OOO은 의견서(2012.3.14.)에서, 2007년에 OOO청과에 출하한 OOO원 중 OOO원은 가공거래로 인정되어 2011년 4월 OOO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OOO원은 OOO청과에 출하하였으며, OOO청과를 통하여 2007.5.31. 청구법인에 출하한 오렌지는 사실거래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고OOO은 확인서(2012.3.14.) 및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2013.9.4. 09:15) 의견진술에서, OOO원 상당의 오렌지네이블 2,036박스(2컨테이너)를 2007.5.31. OOO청과 내 중도매인인 청구법인에게 출하하였다고 확인하였다.

(6)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청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OOO청과의 실질 대표자 고OOO은 문답서 등에서 OOO청과가 2007년에 OOO청과에 매출한 OOO원 중 OOO원은 실제 매출로서 OOO청과에 출하한 사실이 있고, OOO청과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출하한 OOO원은 실제 거래라고 진술하였으며, 상품대내역서에도 쟁점금액이 OOO청과에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OOO세무서장도 2007년 중 OOO청과가 OOO청과에 매출한 OOO원 중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인하였을 뿐, 나머지 OOO원을 가공거래로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OOO원 전액을 ‘가공확정’으로 통보하였고, 특히 쟁점금액은 OOO청과의 실질 대표자 고OOO이 실질 거래로 주장하는 OOO원 및 청구법인이 2007년 5월 OOO청과로부터 OOO원을 매입하고, OOO원을 지급한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인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OOO청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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