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서1492 (1998.10.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 2인이 취득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 2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3서12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도 광명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64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8.30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92.9.31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8.1.12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113,643,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1 심사청구를 거쳐 9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3인(OOO, OOO, OOO)과 90.8.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등 4인이 공동으로 상가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동업자인 청구인등 4인에게 똑같이 과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에게만 과세한 처분도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면서 상가신축판매를 위한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고, 외부에 부동산매매업의 사업목적을 표명한 바도 없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OO주택공사 OO지사장과 체결한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납부확인서를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양도시의 매매계약서에도 양도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OO 청구인의 공유지분을 5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에 제1호에서 『종합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OO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OO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에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업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8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을 부동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조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8.30 OO주택공사 OO지사장과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분양계약체결시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분양대금 납부(89.10.30 계약금 90,000,000원, 90.3.30 중도금 131,221,950원, 90.5.14 중도금 126,400,000원, 90.8.30 잔금 438,049,440원, 계 823,380,000원) 역시 청구인외 1인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관련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며, 92.1.14 쟁점토지 양도계약 체결시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을 매도인으로 하고 청구외 (주)OO건설을 매수인으로 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90.8.30 청구외 3인과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기로 합의하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후 건축물 허가신청등 어떠한 사업활동도 추진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음이 동업계약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이러한 사실에 OO 반증제시도 없다.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같은뜻:국심 93서1281, 93.10.4 등 다수),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이 취득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나대지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 2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