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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89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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