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단1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2: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