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417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12,300,000원과 2016. 7. 1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