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 외부감사 미종결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기한 내에 법인의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점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한 것은 동 사업장의 지방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186 | 지방 | 2017-08-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1186 (2017. 8. 9.)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 법인소득세는 독립된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인 법인세와는 부과 주체와 절차, 과세요건 등이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청구법인이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연장의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전자가 연장된 경우라 하여도 후자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가산세 부과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청구법인이 2016.4.30. 본점소재지의 ㅇㅇㅇ구청장에게 본점 및 지방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후 납세지의 오류를 확인하여 처분청이 부과하기 전인 2016.5.10.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구청장이 2016.7.2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지방소득세 중 가산세OOO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5.10. 처분청에 201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2016.5.31. OOO(신고불성실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포함하고 가산세 합계 OOO을 이하 이 건 가산세 라 한다)을 납부하고, 2016.6.20.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을 승인받은 것을 사유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그것도 연장된 것으로 보아 가산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7.26.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외부감사 미종결로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법인세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되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도 1개월 연장되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한 내에 서면신고를 하였으므로 지점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인지방소득세는 독립적인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인 법인세와는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에 대하여 기한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연장의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2 제1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본점소재지인 OOO구청에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지점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외부감사 미종결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기한 내에 법인의 본점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점사업장의 법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한 것은 동 사업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 경우로 볼 수 있어 가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의 본점은 OOO이고, OOO에 지점사업장을 두고 있음이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6.3.31. 외부감사미종결 사유로 법인세 신고기한연장신청을 하여 2016.3.31.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기한연장승인(2016.3.31.~2016.4.30.) 통지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6.4.30. 2015사업연도(2015.1.1.~2015.12.31.)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본점소재지의 관할인 OOO구청장에게 본점과 지점사업장을 일괄하여 신고한 후, 2016.5.10. 처분청에게 팩스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고 2016.5.12. 우편으로 같은 신고(소인 : 2016.5.10.)를 하며 2016.5.31. 법인지방소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외부감사 미종결로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기한이 1개월 연장되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도 마찬가지라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독립된 세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인 법인세와는 부과 주체와 절차, 과세요건이 다른 별개의 조세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기한의 연장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의 승인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전자가 연장된 경우라 하여 후자까지 연장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가산세 부과대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의 OOO구청장에게만 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주장이나,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것은 「지방세법」제103조의24 제2항의 납세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103조의24 제2항에서 같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2016.4.30. 본점소재지의 OOO구청장에게 본점 및 지방사업장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후 납세지의 오류를 확인하여처분청이 부과하기 전인2016.5.10.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는 납세지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에 해당하여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0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그 밖에 특별징수의무자의 정산과정에서 누락 등이 발생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등보다 적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이하 "부정과소신고분"이라 한다)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과소신고분, 가산세액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x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x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에 따라「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제50조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 또는 제53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환급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받는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④ 제1항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그 신고서에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0조의12(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103조의2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서에는 「법인세법」제112조에 따른 기장(記帳)에 따라 같은 법 제2장 제1절(제13조는 제외한다)에 따라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③ 법 제103조의23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④ 법 제103조의2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세법 시행령」제97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은 "행정자치부령"으로 본다.

제100조의13(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03조의23 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내국법인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안분신고서에 법인지방소득세의 총액과 제88조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와 사업장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계산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지방세기본법」제14조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내국법인이 법 제103조의23 제3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