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전0472 (2008.06.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불한 위약금의 귀속 및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0.25. 주식회사 OOO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67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강OO에게 9,900백만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백만원, 중도금 2,500백만원을 지급받은 후 2006.1.13.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해약금으로 2,500백만원(이하 “쟁점해약금”이라 한다)을 강OO에게 지급하였다.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쟁점해약금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2007.1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55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강OO에게 인도한 주식을 반환받지 못하여 해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실질양수자임을 주장하는 정OO은 쟁점주식이 이미 이전되었다고 청구인을 상대로 주식처분금지등 가처분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어 쟁점주식의 양도 여부 및 위약금의 수령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강OO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당초의 매매계약은 효력이 소멸되고, 쟁점해약금도 강OO에게 지급되었다.
청구인이 강OOO OOO에게 주권인도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받아야 하는 주권을 타인이 보관하고 있어 이를 회수하기 위한 소송으로 주식매매계약 합의해제와는 관계가 없고, 만약 강OO과의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청구인이 (주)OOOOOOO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중계약이 되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을 해약함에 따라 지불한 위약금의 귀속 및 금액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기타소득금액(제7호 및 제21조 제1항 제23호ㆍ제2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다만, 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 OOOO OOO, OOO, OOO, OOO 등을 방송구역으로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2002년 설립 당시 청구인과 친인척 4인 명의로 발행주식 900,000주의 50%인 450,000주를 소유하고 나머지 450,000주는 김OO 외 4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과 강OO간에 2004.10.25. 체결한 OOOO OO OOO,OOOO(OOOO OOO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주식 225,000주 포함)의 매매계약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을 강OO에게 양도함에 따라 강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총 9,900백만원으로 하고, 계약일인 2004.10.25.에 2,500백만원을, 2005.1.31.까지 중도금 2,500백만원을 지급하며, 2006.12.31. 잔금 4,900백만원을 지급한다.
(나) 청구인은 계약금을 지급받을 때에 450,000주, 잔금을 지급받을 때에 225,000주를 명의개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함께 강OOOO OOOO, OOO은 그 주권에 대한 보관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강OO은 잔금지급기일 전까지는 명의개서를 신청하지 못한다(제2조).
(다) 청구인은 강OO이 추후 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OOOO을 제외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계약에 서 미리 승낙한 것으로 한다(제14조).
(3) 청구인과 강OO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해제와 그에 따른 대금정산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강OO에게 2006.1.6. 매매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2006.1.11. 강OO과 매매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동 계약 해제에 따라 청구인은 기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00백만원과 위약금 2,500백만원 합계 7,500백만원을 강OO에게 지급하고 2006.1.13.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시 강OO에게 보관의뢰하였던 주식 450,000주는 실물을 타인이 보관하고 있어 차후에 강OO이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반환키로 하였다.
(4) 청구인과 강OO이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 및 동 계약 해제과정에서 각각 제3자와 OOOO의 주식을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강OO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한 쟁점주식을 다시 정OO에게 양도하기로 2004.10.22. 약정을 체결하고, 양도대금으로 2004.10.25. 2,500백만원을 받아 청구인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청구인이 보관의뢰한 OOOO 주식 450,000주를 정OO에게 교부하고 보관증을 교부받았다. 그 후 2004.12.30. 500백만원, 2005.1.31. 2,000백만원을 정OO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강OO과의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05년 12월경 OOO OO OOOO (O)OOOOOOO이 유리한 조건으로 OOOO 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을 제의함에 따라 강OO과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주)OOOO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12,000백만원을 수령하여 강OO로부터 기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5,000백만원을 반환하고 쟁점해약금 2,50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인과 강OO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해제가 유효한지 여부 및 쟁점해약금이 확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강OO간에 2004.10.25. 체결한 쟁점주식 매매계약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2006.1.11. 매매계약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강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과 중도금 5,000백만원을 청구인이 강OO에게 반환하는 한편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으로 2,500백만원을 추가지급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과 강OO간의 당해 매매계약 합의해제는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과 강OO간의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강OO에게 보관의뢰한 OOOO 주식 450,000주를 강OOO OOO에게 다시 보관의뢰하고 정OO은 제3자에게 불법으로 양도함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 주식을 반환받지 못했으나, 동 주식은 청구인이 강OO으로부터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주식으로서, 청구인이 동 주식을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과 강OO간의 당초 쟁점주식 매매계약 해제의 효력 및 위약금 지급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이 강OO O OOO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은 쟁점주식의 매수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강OO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어떠한 합의를 하였는지가 문제될 뿐이지, 강OOO OOO 사이의 주식 매매약정은 양자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하여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은 강OO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하는 한편,
OOOO의 주식 450,000주를 청구인이 강OO에게, 강OOO OOO에게 교부함에 따라 보관증을 교부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권은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서 정OO이 주권을 교부받은 시점에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과 강OO 사이의 2006.1.11.자 주식매매계약 합의해제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라) 청구인은 강OO과의 쟁점주식 매매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주)OOOOOO과 OOOO 주식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강OO과의 매매계약해제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주)OOOOOOO과 한 주식매매계약이 이중계약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6) 따라서, 청구인과 강OO간에 쟁점주식 매매계약해제는 적법하고, 그에 따라 쟁점해약금도 청구인이 강OO에게 지급한 때에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해약금을 지급할 때에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