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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4 2014가단255860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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