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중0671 (1998.12.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자신에 대한 가공가수금의 변제 등으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금액을 청구인등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142조【근무지의 신고】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1994.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조사시 동 법인이 매출누락 5,311,200원, 가공매입 25,582,000원(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함), 가공경비 17,629,560원, 증빙이 불비한 판매장려금 2,152,000원 및 차량유지비등 3,000,000원 등의 합계 53,674,760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사외유출한 것을 대표자(청구인 및 청구외 OOO 이하 청구인등 이라 한다)에 대한 상여로 보아 1997. 10. 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1994사업연도분 갑종근로소득세 11,343,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11. 24 심사청구를 거쳐 1998. 3. 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유류의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불문하고 물량과 품질이 거래조건에 합당하면 티켓으로 거래하는 바, 청구법인도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쟁점매입액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 장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거래처를 밝히라고 하나 상대방은 1994. 12. 31 부도폐업하여 확인받을 길이 없으며, 또한 수익·비용대응논리상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이라 보아 부과처분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동 매입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장부에 계상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동 금액에 상응하는 매출부분도 감액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쟁점매입액을 제외한 1994년도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율(8.15%)이 같은년도 정부가 지정한 외형 10억원 이상의 석유류도매업체의 전국평균매출총이익율(7%)을 상회하는 것을 보아도 청구주장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은 장부나 증빙 등의 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하였으나, 추후 확인한 바 쟁점매입액관련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바이며 한편 청구인은 당초 문답서 작성당시 조사를 조기에 종결짓기 위하여 제시한 문답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지 쟁점매입액을 시인한 것은 아닌 것이고 또 청구인이 단지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동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처분함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공동대표인 청구인등의 주식소유비율이 90%로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경영하고 있으며,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은 가공매입액임이 분명하므로 동 매입액이 실물거래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며(처분청 의견), 위와 같이 쟁점매입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며 또한 설사 그 귀속이 밝혀지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계상액 등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므로 실경영자인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동 금액을 공동대표자인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한편, 위헌결정된 구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상여로 처분된 소득이라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세결의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나 동 가산세 적용을 배제한 점으로 보아 쟁점금액은 구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정상여가 아님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인 청구인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동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 법인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21조【근로소득】제1항에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항 제1호 및 같은호 가목에 갑종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42조【원천징수의무】제1항 및 같은항 제4호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이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2조【결정과 경정】제1항 내지 제2항에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라고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조 제3항에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기타 증빙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법인세법(1980. 12. 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 :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등이 보유하는 지분율이 전체지분의 90%를 초과하여 동인들이 동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경영자에 해당됨이 확인되며, 한편 1996. 10. 18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는 쟁점금액관련 근거서류나 증빙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고 동 금액을 동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사외유출시켰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며 또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1994. 6. 30 쟁점매입액을 청구외 OO원유 OO지점(OOOOOOOOOOOO, 대표 : OOO, 이하 “청구외기업” 이라 함)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음을 시인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금출납장에는 1994. 6. 30 청구외기업으로부터 휘발유등 23,256,363원(공급가액, 이하같음)을 현금매입하였음이 나타나며 매입장(1994년)에는 청구법인이 1994. 7. 13 청구외 (주) OO상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무연휘발유 7,849,455원, 등유 3,018,910원, 0.2% 경유 15,426,820원 등 합계 26,295,185원을 매입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은 조사당시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청구외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확인하였으나 사실은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되었으며 물량은 매입장에 기장된 것과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매출원가에 쟁점매입액을 포함시킨 경우(8.15%)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7.32%)의 매매총이익율이 1994년 외형 10억원이상 법인의 기준 매매총이익율(7.00%)과 대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모두어 판단하건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문답서 및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금액의 사외유출과 쟁점매입액의 청구외기업으로부터의 가공매입사실을 확인한 반면 실물거래처로 주장하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분은 청구외기업의 그것과 비교할 때 거래일자, 품목 및 금액 등이 서로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매출총이익율 비교표를 근거로 동 매입액의 실물거래 및 그에 대응하는 매출액의 감액경정을 주장하나 매출총이익율은 단지 참고자료일 뿐 실체관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또 주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고,
또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등이 개인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과 같은 법인의 수익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의 소득으로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떠한 종류의 소득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지급자 및 귀속자의 의사, 귀속자와 법인 사이의 기본적 법률관계, 소득금액, 소득의 귀속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될 문제로서 간접사실에 의한 추인의 여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97누4456, 1997. 12. 26, 같은 뜻임),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지위에서 자신에 대한 가공가수금의 변제 등으로 법인의 수익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소득은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등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