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중1262 (1996.2.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피해차량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세금계산서】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4.12.20 청구인에게 한 1993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361,170원 및 제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1,24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비스-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시 보험수리차량의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란에 대물배상 보험수리의 경우 피해차량의 소유자(일부는 피보험자)를, 자기차량손해 보험수리의 경우 피보험자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험수리분과 기타분을 구분하여 1993년 제2기 및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면서 동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구 분 | 과세표준(매출)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
보험수리 | 기 타 | ||||
1993년 제2기 | 36,117,842 | 15,521,302 | 5,163,914 | 1,898,427 | 3,265,487 |
1994년 제1기 | 127,124,298 | 30,280,028 | 15,740,432 | 6,359,793 | 9,380,639 |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험수리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는 자를 보험회사로 기재하여야 한다 하여 보험수리분 매출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4.12.20 청구인에게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1,170원 및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71,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험에 의한 차량수리시 피보험자 또는 피해차량소유자(제3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 보험자 즉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정비사업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보험회사가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피보험자 또는 사고피해차량의 소유자의 요청으로 그에게 수리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며, 대금의 결제는 피보험자가 피해차량소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지만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그의 위임으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차량정비업소에서 보험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없는 점을 보면 청구인이 보험사고차량의 정비용역을 그 피보험자 또는 피해차량소유자에게 직접 수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동차수리용역을 피보험자 또는 피해차량소유자의 의뢰에 의하여 제공하며 그들의 위임에 의하여 수리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뿐 자동차수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해차량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약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1/100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보험사고차량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93.12.31 삭제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사업자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개인에 있어서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정비관련 자료에 의하면 보험에 의한 자동차정비는 피보험자 소유차량을 당해 보험으로 정비하는 경우(이하 “자기차량손해 보험수리”라 한다)와 교통신고시 피보험자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차량에 대한 정비(이하 “대물배상 보험수리”라 한다)의 경우가 있으며, 위 보험수리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기차량손해 보험수리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피보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대물배상 보험수리의 경우 대부분 피해차량소유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일부는 피보험자에게 발행하였음(청구인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받아 수리요청하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발행하였다고 주장함)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보험에 의한 자동차정비의 경우 정비사업자가 보험금을 보험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수취하므로 자동차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보험회사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하여 이 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대물배상보험수리의 경우 보험에 의한 자동차정비를 하는 때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보험자인지, 피보험자인지, 피보험자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차량의 소유자(이하 “피해차량소유자”라 한다)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394조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19조에서는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726조의2에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무부장관의 인가에 의하여 제정된 자동차보험약관(이하 “보험약관”이라 한다)에서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대물사고)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는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있는 자동차의 사고에 의한 손해 발생시 피보험자는 피해차량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고 그 배상금에 상당하는 손실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보상받는 것이며, 이 경우 피해차량소유자는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차량을 정비하는 것이나, 보험약관중 보험회사의 협조,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내용의 확정이나 보험금지급을 통한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에 협조할 뿐 보험회사가 직접 자동차정비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대물보험수리의 경우 자동차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피해차량소유자인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다만, 피보험자가 피해차량을 인도받아 정비하여 원상복구한 후 그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와 같이 피보험자와 피해차량소유자간에 차량손해를 피보험자가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고 피보험자의 책임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일부 매출세금계산서를 피보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보험자가 직접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받은 경우에 이와 같이 발행하였다고 주장함), 처분청은 동 정비가 피해차량소유자에 의하여 정비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대물배상보험수리에 대하여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정비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수리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험약관에서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다고 하고,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함으로써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사고차량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보험약관의 현물보상규정에서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한다고 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의 책임하에 피보험자동차를 정비하는 경우 이외에는 설사 보험회사가 정비사업자에게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편의상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데 갈음하여 수리비용으로 지급하는 것일 뿐 정비용역을 보험회사가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달리 현물보상에 해당하는 보상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정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자기차량손해보험수리용역은 피보험자에게 공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국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여부에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지급에 갈음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할 것인 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3…16; 부가 22601-1110, 87.6.3; 대법원 88누36, 88.4.25 같은 뜻), 보험에 의한 자동차의 정비는 자기차량손해 보험수리의 경우 현물보상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가 정비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별도의 입증도 없이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보험회사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수리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대물배상보험수리의 경우 피해차량소유자에게(원상회복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