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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체납처분유예신청 및 징수유예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1345 | 부가 | 2016-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1345 (2016. 6.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개업 이후 납부한 국세가 미납액 대비 미미한 점, 당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한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체납 상태에 있는 점, 청구법인이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납세보증을 한 조합의 채무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한지 불확실한 점, 납세보증서에 보증 대상인 국세는 2015.1기 부가가치세의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체납처분유예신청 및 징수유예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서01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2.10.10. 개업하여 부동산 분양대행 및 부동산 컨설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인바,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2014.11.30. 납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중에 있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2015.9.4.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체납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2015.10.14. 체납처분유예신청을 하였고, 고지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 2015.10.14. 징수유예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담보요건 등이 미비하다고 보아 2015.10.16. 청구법인의 각 유예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6.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체납처분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에서 체납처분유예의 승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하였고,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조세포탈의 우려도 없고,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함에도 단순히 등기등록된 재산이 없고 2014.8.1. 고지 이후 현재까지 세금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자금위기에 봉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매출처인 OOO으로부터의 매출채권 지연회수 때문인바, 청구법인은 그동안 OOO에 소재하고 있는 OOO(사업자등록번호 677-80-00***)의 조합업무를 대행하여 왔고, 2015.6.30.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청구하였으나 매출처인 OOO도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미수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매출의 대부분이 수금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심각한 자금경색 위기에 처해 있다.

처분청이 해당 매출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채권의 변제‧처분 등의 권리변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세금을 납부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됨으로서 더욱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2)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징수법」 제15조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를 징수유예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제1항 제4호는 “최근 3개월간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 동기 또는 그 이전 3개월간 금액과 비교하여 OOO% 이상 급증하여 자금경색이 심화된 때”를 징수유예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제1항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의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9호는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주관적인 판단 없이 바로 「국세징수법」 제15조의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거액의 미수금으로 인하여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명백히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납세보증서에 대하여 임원회의록만으로는 조합 전체의 납세보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세보증서를 적정한 납세담보 제공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주택법」에 근거한 OOO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서, 대법원 판례는 비법인사단이 타인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조합재산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칙적으로 사원총회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는바,

비법인사단의 보증행위에 대하여 모든 조합원의 의사를 물어야만 보증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임원회의를 거친 정당한 납세보증서는 적정한 납세담보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체납처분유예신청과 관련하여 성실납세를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국세 납부내역을 보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개업 이후 납부한 국세는 총 합계 OOO에 불과한바 미납액 대비 납부 실적이 미미하여 성실납세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납세담보로 OOO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임원 회의록, OOO의 토지소유권 관련서류 및 OOO을 명의로 하는 취득가액 OOO원의 토지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으나, 징수유예신청 거부일 현재 OOO의 채권채무 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OOO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한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제출된 임원회의록을 보면 체납 및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2016년 3월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한 의사표시가 전혀 없는바, 유예신청 기간까지 납세보증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체납처분유예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2)징수유예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5.12.1. 현재 청구법인의 국세 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개업일 이후 청구법인의 국세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국세청 전산자료상 처분청의 청구법인 재산에 대한 압류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징수유예신청서와 체납처분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OOO을 납세보증인으로 하는 납세보증서 및 임원회의록, 토지소유권 관련서류, OOO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각각 제출하였는바,

OOO 명의의 납세보증서에 의하면 보증 대상인 국세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고, 보증한 금액은 “OOO원”이며, “청구법인이 2016.3.31.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OOO의 책임 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OOO, OOO 및 OOO 명의로 작성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에 의하면 OOO은 OOO 및 OOO와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당사자들은 OOO의 조합원 분담금 자금관리를 위하여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동 계약에 따라 OOO은 수입금관리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관련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자금집행 요청서를 작성한 후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OOO는 OOO이 요청하는 자금집행항목에 대하여 그 요청내용이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나 기타 지출의 타당성이 없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요청금액을 조정 및 보류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개업 이후 납부한 국세는 총 합계 OOO원에 불과하여 미납액 대비 납부 실적이 미미하며, 당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한 기한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체납 상태에 있는 등 청구법인을 성실납세자 및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4조가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체납처분 유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액의 미수금으로 자금경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징수유예사유에 해당되어 징수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조심 2008서132, 2008.6.27. 같은 뜻)인 바,

청구법인은 매출처이자 납세보증인인 OOO이 그 명의로 시가 OOO원 상당의 임야 및 잡종지를 소유하는 등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OOO에 대하여 미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 바 없고, 그 외 사업의 중대한 위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서 OOO을 납세보증인으로 하는 납세보증서 및 임원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OOO의 채무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한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납세보증서에 의하면 보증 대상인 국세는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이나 이 중 OOO이 보증한 금액은 세액의 OOO 정도인 OOO원에 불과한 점,

납세보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6.3.31.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OOO의 책임 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6.5.9. 현재까지도 보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담보요건 등이 미비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징수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 역시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제2항·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9조(담보의 종류)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3. 삭제

4. 납세보증보험증권

5.「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30조(담보의 평가)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가증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삭제

3. 납세보증보험증권 : 보험금액

4. 납세보증서 : 보증금액

5. 토지·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담보의 변경과 보충)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납세담보의 종류 및 평가)② 법 제29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4)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징수유예기간과 분납)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유예기간을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9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유예 신청일 현재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징수유예에 대해서는 징수유예기간을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고, 징수유예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능한 한 징수유예기간 개시 후 1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예) 7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일시납

8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 및 8개월째 각 2분의 1씩 납부

9월 유예인 경우 7개월째부터 9개월째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15월 유예인 경우 13개월째부터 15개월째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

18월 유예인 경우 13개월째부터 18개월째까지 각 6분의 1씩 납부

1. 천재지변, 화재, 전화, 화약·가스류의 폭발사고, 광해, 교통사고, 건물의 무너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인 재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국세의 징수가 심히 곤란한 때

2. 물리적·법률적 요인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할 정도의 현저한 손실(토지를 제외한 사업용자산의 30%이상)을 입었을 때

3. 납세자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심한 질병으로 사업경영이 곤란한 때

4. 재고 또는 외상매출금이 전년동기 및 전월대비 30% 이상 급증하였거나 최근 3월간 평균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거액의 대손발생 또는 매출채권의 회수가 곤란한 때

5.판매가 전년 동기 및 전월대비 30%이상 격감하는 등 자금경색 심화로 해당 세금을 일괄 징수할 경우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때

6. 정부로부터 재해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노동쟁의 또는 관계기업의 파업으로 조업이 1월 이상 중단된 때

7.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제74조(체납처분유예의 승인기준)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징수법」제85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유예를 할 때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승인할 수 있다.

1.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성실납세자

2.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3.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운영이 가능한 자

4.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제77조(납세담보의 요구)① 세무서장은 징수유예, 납기연장 및 체납처분유예를 승인하는 때에는 해당 조세채권 확보에 필요한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는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유예금액, 유예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78조 (납세담보의 범위)③ 납세담보로서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3. 기타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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