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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토지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2207 | 양도 | 1998-12-03
[사건번호]

국심1998부2207 (1998.12.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감소한 청구인 지분 41㎡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남 통영시 OO동 OOOOO 소재 답 8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14 청구외 OOO등 4인(OOO, OOO, OOO, OOO)과 공동명의로 취득(청구인지분 173㎡) 하였고, 95.12.10 공유물분할에 따라 경남 통영시 OO동 OOOOOO 대지 132㎡가 청구인 소유로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12.8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2,633,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1 심사청구를 거쳐 98.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12.14 청구외 4인과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총매매가액 130,000,000원중 20,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지분은 132㎡(865㎡ × 20/130)임에도 공유등기된 지분은 173㎡로서 실제지분을 초과한 41㎡는 청구인이 명의수탁 받은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시 소유권을 환원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12.14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명의신탁한 사실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총매매가액 130,000,000원중 20,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당초 명의신탁받았던 초과지분을 공유물분할시 소유권 환원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감소된 토지지분을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기본통칙 1-1-14...4 제3항에서『공동소유의 토지를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2.14 청구인외 4인과 5분의1 지분(73㎡)으로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는 94.8.17 같은 동 OOOOO, OOOOO, OOOOOO으로 분할되었고, 같은 동 OOOOOOO 대지 500㎡는 95.12.8 같은 동 OOOOOOOO로 132㎡가 분할되었고 OOOOOOOO 답 292㎡는 OOOOOOOO로 120㎡가 분할되어 95.12.10 결국 청구인 지분은 OOOOOOOO 132㎡로 확정되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공유물 분할로 감소된 면적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지분을 초과한 면적을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았다가 공유물 분할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9.12.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총 취득자금중 청구인이 20,000,000원만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 주장대로 초과 지분 41㎡가 당초 취득시 망 OOO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지분이라면, 95.12.8 분할후 OOOOOOO외 청구인 초과 지분 41㎡는 청구외 망 OOO의 처인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야 함에도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감소한 청구인 지분 41㎡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5서 2807,95.12.12)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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