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전3578 (2008.1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익사업이 아닌 민간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85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참조결정]
국심2006중3401 / 2007전026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기재청구인은OOOO OOO OOO OOOOOOO OO O,OOOO, OO O OOOOOOO OO OOOO, OO O OOOOOOO OO OOO, OO O OOOOOOO 대지 205㎡, 주택 69.9㎡(이상의 부동산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7.27.(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2005.9.30. 양도소득세 35,186천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8.6.2.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3,624천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2008.7.24.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법인은 2006.7.28.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7에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OOO OOO은 2003.5.29.주택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고, 2006.7.28.OO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일대에 대하여민간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OOOO OOOOOOOO, OOOOOOOOO).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동 규정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첫째, 양도자가 거주자이어야 하고, 둘째, 양도하는 부동산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 포함)하여야 하고넷째,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국심 2006중3401, 2007.4.9 외 다수).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쟁점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2006.7.28)이전인 1991.9.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2005.8.30. 주택건설 업체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외법인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쟁점부동산의 주택신축은민간건설 부분으로OO시장으로부터 2006.7.28. 사업승인이 된 사실과 쟁점부동산의 양도(2005.8.30)가사업승인 이전에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입법취지를 보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부동산이라도 공익목적을 위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 등이 되는 부동산의 경우에 실지거래가액 대신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동 조항은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계획에 의하여 수용 또는 협의 매수하는 부동산의 경우가 그 적용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국심 2007전269, 2007.4.9.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 소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9조의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별표 7] :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제79조의 2 관련)
9. 「도시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날
14. 「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라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거부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이 소재하는 충청남도 OO시 다가동은 2003.5.29. 주택외 투기지역으로지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2005.8.30)한 이후인 2006.7.28. 양수인이 OO시장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일대에 대하여 민간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이 OO시장의 회신문(OOO OOOOOOOOO, OOOOOOOOO)에 의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법령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의 경우라도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① 양도자가 거주자이어야 하고 ② 그 부동산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의 지정일 전에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③ 그 부동산을 2006.12.31. 이전에 양도(수용 포함)하여야 하고 ④ 그부동산이 공익사업용으로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부동산이 공익사업이 아닌 민간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사실이 OO시장의 회신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