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4662 (2015. 12. 2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하고 이는 「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원천징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 때(제45조의2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만 하였을 뿐 그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7.17. 청구법인에게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적법하게 신고하였다가 그 과세표준을 증액한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의한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도 다시 확정되었다 할 것인데,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