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V의 계좌를 이용한 부정거래행위의 점)에 관하여,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부정거래행위에 V의 계좌를 이용하였고 V의 남편인 W이 피고인에게 위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W으로부터 피고인이 그에 관한 일정한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제1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설령 피고인이 W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등의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V의 계좌를 이용하여 부정거래행위를 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하여야 함에도, 제1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⑴ 사실오인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이나 주식거래에 있어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주식 시세 변동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은 당시 허위나 과장,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언론보도내용과 공시자료,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증권사의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와 피고인 나름의 투자기법에 근거한 전망대로 방송을 하였다.
피고인이 한 주식거래에 있어 일부 종목이 방송 추천 종목과 일치하고 방송 전 선행매매로 보일지라도, 이는 종래 개인적으로 해 오던 주식거래의 연장에서 단타매매 패턴의 주식거래를 지속한 것 중의 일부일 뿐이고, 방송 전 매도나 방송 후 매수 또는 거래결과 손실을 입은 경우 등도 상당수 있는 점에서 피고인이 방송의 영향력에 의존하거나 이를 의도한 것이 아니며, 선행매매 자체를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