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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공급대가)을 2,505,092,280원(89년 제1기 : 1,616,779,012원, 89년 제2기분 : 888,313,268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909 | 부가 | 1992-01-21
[사건번호]

국심1991서1909 (1992.01.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89년도 실지매출액이 2,505,092,2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가 OOOOO 소재 OOOOO시장 OO O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면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했던 사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9년도 원장(비밀장부)에 의거 청구인의 89년 제1기분 매출액을 1,713,871,040원, 89년 제2기분 매출액을 922,865,244원으로 하여 91.3.16 자로 90수시분 부가가치세 합계세액 92,369,450원(89년 제1기분 : 37,058,140원, 89년 제2기분 : 55,311,31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청구인의 심사청구 결정문에 의거 89년도 총매출액 2,636,736,654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동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산정하여 8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 18,595,520원,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 10,649,190원을 감액결정하였음)한 바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원장(비밀장부)에 의거 매출액 총집계액을 2,636,736,654원(89년 제1기 : 1,713,871,040원, 89년 제2기 : 922,865,244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위 금액 2,636,736,654원은 공급대가(세포함가액)일 뿐만 아니라 또한 동 원장상의 금액을 집계하면 2,505,092,280원(89년 제1기: 1,616,779,012원, 89년 제2기 : 888,313,268원)이므로 위 금액 2,505,092,280원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한 가액 2,277,356,618원(89년 제1기 : 1,469,799,102원, 89년 제2기 : 807,557,51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비밀장부상 매출액 2,636,736,654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처분청이 조사시 비밀장부상 매출액 2,636,736,654원을 확인하고, 동 금액중 1,901,356,369원을 기히 신고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이 서로 다툼이 없고,

② 비밀장부상 거래내용 중 청구인이 신고한 89.2.2 자 OOOO주식회사 등과 거래내용을 검토한 바, 동 비밀장부상 거래단가는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확인되므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나머지 거래내용도 부가가치세 포함가격으로 거래하였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설사 동 비밀장부상 매출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불분명한 경우로 보더라도 전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13 에 의거 동 장부상 매출액 2,636,736,654원(89년 1기 1,713,871,410원, 89년 2기 922,865,244원)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액(공급대가)을 2,505,092,280원(89년 제1기 : 1,616,779,012원, 89년 제2기분 : 888,313,268원)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의 89년도 매출원장의 매출액은, 89년도 매출원장상 총기재금액 합계액 2,816,483,404원중에서 전기이월액 249,561,248원, 반품기재분 44,788,710원, 이중계산금액 3,546,840원, 차입금반환금액 5,494,326원, 부도입금액(이중기장금액) 8,000,000원, 합계금액 311,391,000원을 차감한 2,505,092,280원(89년 제1기 : 1,616,779,012원, 89년 제2기: 888,313,26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전기이월금액 249,561,248원은 88년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입되어 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청구인의 89년도 신고금액은 1,901,356,369원이고 청구주장 금액은 2,277,356,618원임) 당심에 88년도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는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기타 반품기재분, 이중계산금액, 차입금반환금액, 부도입금액 등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심에서 청구인의 89년도 실지매출액이 2,505,092,280원(부가가치세 10% 포함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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