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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7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1개당 매월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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