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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2 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벌금,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음주 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행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사고 후 운전차량 폐차한 점 등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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