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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145 | 양도 | 2012-1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145 (2012.12.1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의 사업내역, 제출된 자경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1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4.2. 부(父)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은 OOO 소재 전 814㎡, 같은 동 318 소재 전 2,147㎡ 합계 2,9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0.7.12. OOO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2.5.2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2.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40년 이상을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고, OOO의 과거 사업장은 쟁점토지와 도보 5분이 소요되는 300m 거리에, 현재 사업장은 쟁점토지와 연접되어 있어 자주 오고갈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평균 사업수입금액이 OOO원으로 청구인이 고소득자라고 하나, 이 수치는 매출이 크게 올랐던 몇 개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인해 평균금액을 높인 것이고, 경기흐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기 때문에 매출의 변동 폭이 크며,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평균 OOO원 내외로 일반적으로 자녀 모두 학생인 5인 가족의 생활비로도 부족한 금액이다. 제품제조는 권OOO과 일당직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작업지휘와 거래처 납품 등 중요한 업무는 김OOO의 동생 김OOO이 담당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한바, 청구인은 OOO의 대표자로 김OOO을 제외하고도 일당직 근로자를 상시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직접 제조 작업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사업장 내부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문관리하거나 근로자의 작업일수를 체크하여 급여를 책정하는 사무업무가 대부분의 일과이고 가끔 거래처 확보나 수금을 위해 OOO 등 인근으로 출장을 나간 정도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쟁점토지의 논농사 노동력투입시간은 연간 82.27시간, 고추농사는 연간 510시간이고, 벼와 고추농사의 경작기간을 연간 180일(4월~9월)로 가정할 경우 하루당 노동력투입시간은 논농사는 0.46시간, 고추농사는 2.83시간에 불과하여 사업장과 농지가 가깝고 직책이 대표자인 점을 감안할 경우 사업과 경작의 병행이 가능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작자로 부친 김OOO과 모친 이OOO을 추정하나, 모친 이OOO은 1990년 뇌종양으로 수술받아 2005년까지 15년간 방사선치료 및 통원치료를 하며 투병하였고 2009년 6월에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 증세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부친 김OOO은 수년 동안 천식을 앓다가 2006년 상태가 심각하여 병원에서 진단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900평에 이르는 밭을 경작했다는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 부친 소유의 농지 OOO 1호 외 3필지 380평도 2006년부터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김OOO이 농사를 거들고 있다. 처분청은 조사보고서에서 모친 이OOO이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나 불복과정에서 경작자를 부친으로 바꾸는 등 주장의 일관성 없다.

처분청은 쌀직불금을 김OOO의 명의로 수령하였음을 지적하나, 연간 20만 원 정도인 쟁점토지의 직불금을 용돈으로 사용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친이 수령하도록 신청하였고, 실제 농지현황이나 수령자의 자경여부에 대한 조사 없이 신청서대로 지급하였으므로 직불금 수령여부가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장물조사서에 OOO 비닐하우스의 소유자가 김OOO으로 기재되었음을 지적하나,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잘못된 조사로 작성된 것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처분청에 발송한 소유물건명세서에 대해 1차 조사에서 미확정된 내용이 기재된 것이고 여러 차례 조사를 거쳐 확정된 후 최종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비닐하우스 설치 대금의 통장이체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관련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 설치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4.2 쟁점토지를 김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에 OOO이라는 제조OOO업체를 운영(1996.7.30. 이후 현재)하면서, 2005~2009년 기간 고액의 매출OOO이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으로 농자재 구입내액, 고춧가루 구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농자재 구입은 청구인 본인이 아닌 부 김OOO 명의로 취득하였고, 쌀소득보전 직불금도 김OOO이 수령하였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장물조사서에도 고추재배용 비닐하우스의 소유자가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는 김OOO이 경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되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고 현지주민을 통해서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에서 감면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04.2.6. 최초 작성), 허OOO의 트랙터 사용 확인서(2012.2.7.), 고OOO 외 1명의 자경사실확인원, 청구인의 고추를 가공하였다는 유OOO(단골떡방앗간, 작성일자 불상)의 확인서, 청구인 내외로부터 2008년 10월 고춧가루 OOO원 상당을 구입하였음을 확인하는 김OOO 등 9명의 확인서와 통장 사본,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다는 고OOO 확인서(2012.3.23.), 견적서(2007.5.2. 합계 OOO원) 및 2007.5.4. 고OOO에게 OOO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 통장사본, 고추모종, 배추모종의 판매를 확인하는 OOO의 확인서, 비료영수증(OOO, 2005년~2012년 10매, 총 OOO원), OOO에서의 급여지급내역, 일용근로자의 작업관리대장(2009년, 2010년, 2011년분), 김OOO 및 권OOO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급여출금통장내역, 청구인의 모 이OOO에 대한 OOO 발행의 진단서(2012.4.20. 발행), 청구인의 부 김OOO에 대한 진단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지 않았다면서,현지확인 조사 복명서(2012년 1월)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항에서는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였고, 그 사업내역 및 수입금액현황, 청구인이 OOO의 운영을 맡겼다는 동생 김OOO과 근로자의 급여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표> OOO 사업수입금액 등 내역

(OO : OO)

(나) 청구인은 농업 이외에 제조업체인 OOO에서 소득이 있지만, 청구인이 대표자로서 사업과 농업을 병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그 입법취지상 주업이 농업인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농민에 해당하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OOO, 2011.12.28. 같은 뜻)인바, OOO을 통한 사업소득금액이 연 평균 OOO원 이상의 고액으로 나타나는 점, OOO의 운영을 담당하였다는 청구인의 동생 김OOO과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2007년 이후부터 발생하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007년 이전에도 청구인이 OOO의 운영에 전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1998년부터 양도일한 2010년까지 사이에 8년의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경작에 청구인의 노동력을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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