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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0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는 ( 주 )B 과 2014. 6. 4.부터 같은 해 12. 3.까지 고객을 카지노로 유치하고 그 고객의 수익금 또는 손실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에이 젼트 합작계약( 속칭, ‘ 정 캣 쉐어 계약’) 을 체결한 ( 주 )C 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 내가 E에서 정 캣 쉐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10%에 해당하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 캣 쉐어 사업을 통해서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고, 고객 유치 실적도 적어 한 달 내로 다가온 계약 만료일 이후 ( 주 )B 과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의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1,0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 2014. 12. 15. 1,000만 원, 2014. 12. 16. 1,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운영의 ( 주 )C 명의 F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B 회신내용, H 대화내용, 송금 내역,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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