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지2023 (2021.02.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후에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한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11.18. 승용자동차OOO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등록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1.27. 이 건 자동차를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그 취득세를 신고한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미납함에 따라 2020.2.10.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3.5.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에는 기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0.3.12.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 이의신청을 거쳐, 2020.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리스로 사용하다가 생활고 등으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의 리스를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중고차 딜러가 우선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한 후에, 다시 소유권을 중고자동차매매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듣고, 2019년 9월 및 10월경 처분청에 다자녀 양육을 위하여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부담하여야 할 세금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취득세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만 하고, 이 건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에는 기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핵심사항을 안내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후에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1년 이내에 이전한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징 제외사유인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결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11.18. 이 건 자동차를 매매로 취득한 후 등록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가)의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2019.11.18. 처분청에 제출한 아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로부터 2019.11.18.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2019.11.26. OOO 소재 주식회사 OOO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9.11.27. 이 건 자동차를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배우자 외의 자에게 이전등록하고, 그 취득세를 신고한 후에 그 납부기한까지 미납하자 2020.2.10.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3.5.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할 경우에는 기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것을 안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20.3.12.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0.4.14. 위(마)의 이 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불복하여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는 이에 대하여 2020.7.2.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OOO원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기 감면 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핵심사항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대법원 2009. 10.29. 선고 2007두7741판결)바,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한 상담은 행정서비스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중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9.11.18.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감면신청서 하단의 유의사항을 보면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추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그 유의사항을 읽었다는 뜻으로 확인서명을 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후에 그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한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징 제외사유인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