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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가합529801
리스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7,299,004원 및 그중 682,567,436원에 대하여 2018.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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