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835 (2013.11.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지05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2.9.OOOO OOO OOO OOO OOO-O O OOOOO,OOOO O OOO O,OOOOOOO(OO OO O OOOOOO OO)를 경매로 취득하고,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50%는 감면받고, 나머지 취득세 등의 50%는 2011.2.9.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에 취득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3.7.16.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 제1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2012.12.31.까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었고,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토록 개정되었으며, 같은 법 부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2011.1.1.이후에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2.12.31.까지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의 50%가 감면되어야 하고,
대법원 판결OOO 및 조세심판원 결정OOO 등에 의하면 세법 등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된 세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 하였거나 과세면제 해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납세자에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는 관련 법 등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경과규정을 둔 것으로 당연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1항 제9호 개정 법령의 부칙 제52조는 개정 법령 시행 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의 경우, 종전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할 것을 규정한 일반적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동 규정이 개정 법령 시행 이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거래행위 등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에 의하여 장래 발생하도록 되어 있던 유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갖게 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종전 법령에 의한 신뢰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정 법령시행 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법령 시행당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이 2010.6.16.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6.11. 개업하였고,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 사업의 종류는 금융업, 종목은 유동화전문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금융감독원장의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신청 접수처리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이 2010.6.25. 청구법인에게 보낸 청구법인의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OOO 문서에 의하면, “귀사가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2010.6.16.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자산유동화 계획의 등록신청서가 접수처리되어 동일자로 등록OOO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 제9호가개정되었는바,위 법률 개정 전까지는 유동화전문회사가 관리·운용·처분하기위하여2012.12.31.까지 취득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는그 매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감면하였으나,유동화 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감면 범위가 축소되었다.
(나)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2011.2.9.이 건부동산의 경매에 담보채권 회수목적으로 응찰하여「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OOO 소유의이 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을 등기부등본 등으로부터 확인하고,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이 건 부동산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3호에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9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제10406호, 2010.12.27.> 제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세법 등이 개정된 경우에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납세자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도 종전 법령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2조는 법령개정 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의 경우 종전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할 것을 규정한 일반적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동 규정이 법령개정 이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거래행위 등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에 의하여 장래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던 유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갖게 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종전 법령에 의한 신뢰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정 법령시행 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법령 시행당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구「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1.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OOO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적용되는 법률상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이 개정되기 전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한 바 없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할 수 없고,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