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2449 | 양도 | 1997-11-14
[사건번호]
국심1997경2449 (1997.11.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97.1.23임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7.3.24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97.3.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결정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 적법한 청구로서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