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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도1466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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