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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421 | 지방 | 2012-09-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421 (2012.09.2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환급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환급요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서류 신청에 대한 회신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3.11.26. OOO과 OOO 1필지 대지 1,15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OOO을 2006.5.26.까지 2년 이상 7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11.26.~2009. 2.27. 사이에 매매대금으로 OOO을 지급하면서 각 연부금 지급시마다 실제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그 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총 매매대금 중 OOO을 미납한 상태에서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2012.5.14. 처분청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2.5.17. 처분청은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변경되거나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현행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각호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나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및 이와 유사한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26. OOO과 산업단지내 근린생활시설용지인 쟁점토지(계약면적 : 1,156.8㎡)에 대하여 분양대금OOO을 2003.11.26.~2006.5.26.까지 6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분양계약에 따라 2009.2.27.까지 총 OOO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2.2.10.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해지신청을 하였고, 2012.2.22. 토지소유자인 OOO로부터 총 지급한 매매대금OOO에서 위약금OOO을 공제하고 잔액에 반환일까지 이자액OOO을 가산하고 관련 소득세 등을 차감한 OOO을 환급받았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12.5.14. 처분청에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5.17. 청구인이 2009.2.27.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부분의 잔금을 지급한 시점에서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유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연부매매계약에 따라 각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하다가 극히 일부 잔금만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처분청에 과오납 환급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내용을 통보를 받았는바, 이러한 과오납 환급청구는 지방세법령에서 별도로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보는 단순한 의사의 표시일 뿐 지방세법상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설령 당해 과오납 환급청구가 그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적법하게 연부금을 지급하고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는 구 「지방세법」제71조 제1항의 수정신고 사유나 현행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수정신고기간(60일)이나 경정청구기간(2개월) 이내에 이를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계약해제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서 그 날(2012.2.22.)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12.5.14. 처분청에 이를 청구하였으므로 당해 경정청구는 법령에서 정한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로서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환급불가 통보를 한 것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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