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136 (1998.03.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레미콘 납품대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일시적인 결손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을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8.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아파트ㅇㅇ동ㅇㅇ호(토지 49.49㎡, 건물 109.73㎡, 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6.4.28. 정당한 사유없이 이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토지부분(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법인 장부가액(13,329,90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079,450원(가산세 포함)을 1997.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27.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뉴·ㅇㅇ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5.8.30. 취득하였는 바, 이건 부동산은 청구외 (주)뉴·ㅇㅇ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의 레미콘 납품조건으로 구입을 요구하여 부득이 구입한 부동산으로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대금도 레미콘 공급가액과 상계하였으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극심한 자금난으로 인하여 취득가격(65,081,870원)보다 낮은 가격(65,000,000원)으로 매각하게 되었으므로 매각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사자재 납품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인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마목(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은 아파트 레미콘 납품조건으로 매입을 요구하여 부득이 하게 그 분양대금을 레미콘 납품대금과 상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건설업계의 극심한 불황으로 인한 자금난으로 매각하였으므로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후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4.1.27.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외 (주)뉴·ㅇㅇ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94.3.10. 이건 부동산의 분양대금(61,398,000원)은 (주)뉴·ㅇㅇ건설에 대한 납품대금과 상계처리하고서, 1995.8.30. 이건 부동산이 준공되어 취득하였으므로 이 날로부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6.4.28. 청구외 박흥원에게 매매대금을 65,000,000원으로 하여 매각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5.11.10. 95누7482)고 할 것으로서, 레미콘 납품조건으로 이건 부동산을 부득이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작성한 1995년도 및 1996년도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1995년말에는 유동자산이 2,335,421,238원, 유동부채가 3,163,097,178원이고, 1996년말에는 유동자산이 1,910,585,452원, 유동부채가 2,619,031,529원으로 각각 변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특별히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1995년도와 1996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결손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일시적인 결손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3.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