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3060 (1998.10.2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보증보험료가 적어도 681,400원 이상은 실제지급된 것으로 보임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비용지출 사실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신고장부 및 비밀장부상의 비용지출 사실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7.3.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 68,245,290원의 과세처분은 신고장부 및 비밀
장부상의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0.31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토지구획정리지구 OOOO OOO 채비지 63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 및 OOO으로부터 매수하여 O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OOO외 1인 명의로 비치·기장한 장부(이하 “신고장부”라 한다)에 의하여 94~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OOO의 주소지 관할 부산진세무서장은 OOO이 신고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장부(이하 “비밀장부”라 한다)를 발견하여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신고장부와 비밀장부를 비교하여 신고장부에 기록된 가공경비 138,406,2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비밀장부에 기록된 건설용지비 68,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7.3.7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68,24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3 이의신청, 97.7.28 심사청구를 거쳐 97.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작성한 비밀장부전체가 실제비용지출 사실을 기록한 실제장부임이 분명히 인정되므로 비밀장부상의 일부 항목에 대한 비용지출기록만을 사실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나머지 항목에 대한 비밀장부상의 비용지출기록도 사실임을 인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제장부라고 주장하는 비밀장부는 이 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상황이 일체 기록된 바 없고, 비밀장부 기록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영수증등 증빙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장부상 지출사항 등이 무분별하게 나열된 개인적인 비망록으로 보이는 바, 이는 회계원칙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의 충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처분청은 이 건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신고시 제출한 장부와 증빙에 의한 조사과정 중 확인된 일부 계정과목에 대하여 비밀장부를 참고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증빙서류 및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밀장부상의 일부 항목에 대한 비용지출기록만을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신고 및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4.10.31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실제로 OOO주택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95년중 쟁점토지 지상에 빌라 15세대를 신축·분양하고 OOO주택 관련 94년~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OOO의 거주지인 부산진 세무서장에게 OOO외 1인 명의로 비치·기장한 신고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고,
부산진 세무서장은 OOO이 신고한 9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기록·보관하고 있는 비밀장부를 발견하여 청구인이 명의위장 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장부와 비밀장부에 의하여 확인된 가공경비 138,406,200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건설용지비 68,0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장부와 비밀장부를 비교하여 별첨 『항목별 비용 비교표』(이하 “비교표”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위 비교표상 처분청이 이미 필요경비불산입한 ①~③항목에서의 비용과대계상액 138,406,200원외에도 ④~⑰항목에서의 비용과대계상액 76,073,474원을 추가로 필요경비불산입함과 동시에 처분청이 이미 필요경비산입한 ⑱항목에서의 건설용지비 비용과소계상액 68,000,000원외에도 ⑲~○항목에서의 비용과소계상액 128,558,328원도 추가로 필요경비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시적으로 ○항목의 지급수수료(공사원가)에 대한 증빙으로 계산서(3매), ○항목의 지급이자에 대한 증빙으로 OO의 거래내역조회표, ○항목의 세금과공과에 대한 증빙으로 재산세 영수증, ④항목의 원재료비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1매) 및 ○항목의 보험료에 대한 증빙으로 하자이행 보증보험료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94년 지급수수료(설계비) 계산서 3매를 보면 합계금액은 24,500,000원으로서 비밀장부상의 29,000,000원과 4,500,000원의 차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건축사의 사실조사를 거쳐 실제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고,
(2) 94년 지급이자(OO) 거래내역조회표를 보면 위 거래내역조회표상 94.11.29자로 705,753원이 거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비밀장부상에는 94.12.29 OO이자 43,835원 및 705,753원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 94.12.29자의 OO이자로 적어도 705,753원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3) 95년 세금과공과(재산세) 영수증 4매를 보면 합계금액은 476,720원으로 비밀장부상에는 454,080원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위 영수증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시의 지방세(재산세등) 476,72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금액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4) 하자이행 보증보험료를 보면 청구인은 하자이행 보증보험료 영수증 2매(681,400원)를 제시하고 있고, OOOOOO주식회사 OO지점에서 OOO에게 발송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 및 채무변제 촉구 공문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밀장부상에 보험료가 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영수증등의 증빙으로 보아 하자이행 보증보험료가 적어도 681,400원 이상은 실제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비용지출 사실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신고장부 및 비밀장부상의 비용지출 사실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항목별 비용 비교표》
(단위 : 원)
항 목 | 신고장부 | 비밀장부 | 차 액 | 비 고 | |
비용과대계상 | 비용과소계상 | ||||
①가공경비조사서상 원재료비 | 44,863,200 | 28,779,000 | 16,084,200 | 필요경비 불산입 | |
②가공경비조사서상 외주가공비 | 97,100,000 | 48,735,000 | 48,365,000 | ||
③가공경비조사서상 잡급 | 80,617,000 | 6,660,000 | 73,957,000 | ||
소 계 | 222,580,200 | 84,174,000 | 138,406,200 | ||
④ ①외의 원재료비 | 134,636,346 | 107,009,002 | 27,627,344 | ||
⑤소모품비(공사원가) | 25,696,720 | 10,379,310 | 15,317,410 | ||
⑥잡비(공사원가) | 370,000 | 110,000 | 260,000 | ||
⑦복리후생비(공사원가) | 10,729,350 | 4,439,650 | 6,289,700 | ||
⑧세금과공과(공사원가) | 4,094,460 | 0 | 4,094,460 | ||
⑨직원급여(판매관리비) | 17,000,000 | 9,825,000 | 7,175,000 | ||
⑩복리후생비(판매관리비) | 586,900 | 49,000 | 537,900 | ||
⑪접대비(판매관리비) | 5,826,500 | 617,000 | 5,209,500 | ||
⑫수도광열비(판매관리비) | 622,440 | 103,000 | 519,440 | ||
⑬전력비(판매관리비) | 102,820 | 0 | 102,820 | ||
⑭도서인쇄비(판매관리비) | 71,000 | 31,000 | 40,000 | ||
⑮지급수수료(판매관리비) | 13,030,500 | 5,060,500 | 7,970,000 | ||
⑯차량유지비(판매관리비) | 819,900 | 0 | 819,900 | ||
⑰잡 비(판매관리비) | 110,000 | 0 | 110,000 | ||
소 계 | 213,696,936 | 137,623,462 | 76,073,474 | ||
⑱건설용지비 | 145,000,000 | 213,000,000 | 68,073,474 | 필요경비 산입 | |
소 계 | 145,000,000 | 213,000,000 | 68,000,000 | ||
⑲ ②외 외주가공비 | 122,490,000 | 183,346,500 | 60,856,500 |
항 목 | 신고장부 | 비밀장부 | 차 액 | 비 고 | |
비용과대계상 | 비용과소계상 | ||||
⑳ ③외의 잡금 | 14,220,000 | 14,320,000 | 100,000 | ||
○접대비(공사원가) | 0 | 367,500 | 367,500 | ||
○수도광열비(공사원가) | 118,000 | 651,280 | 533,280 | ||
○전력비(공사원가) | 0 | 480,690 | 480,690 | ||
○수선비(공사원가) | 14,299,900 | 14,702,000 | 402,100 | ||
○차량유지비(공사원가) | 0 | 105,000 | 105,000 | ||
○운반비(공사원가) | 2,214,300 | 11,185,360 | 8,971,060 | ||
○지급수수료(공사원가) | 0 | 29,220,000 | 29,220,000 | ||
○광고선전비(공사원가) | 0 | 75,000 | 75,000 | ||
○도서인쇄비(공사원가) | 0 | 10,000 | 10,000 | ||
○보험료(공사원가) | 0 | 9,000,000 | 9,000,000 | ||
○여비교통비(판매관리비) | 0 | 50,000 | 50,000 | ||
○통신비(판매관리비) | 638,920 | 666,550 | 27,630 | ||
○세금과공과(판매관리비) | 216,760 | 4,805,240 | 4,588,480 | ||
○소모품비(판매관리비) | 318,950 | 390,600 | 71,650 | ||
○광고선전비(판매관리비) | 898,000 | 1,070,000 | 172,000 | ||
○지급이자(영업외비용) | 12,259,216 | 25,786,654 | 13,527,438 | ||
소 계 | 167,674,046 | 296,232,374 | 128,558,328 | ||
○지급임차료(판매관리비) | 3,600,000 | 3,600,000 | 0 | 0 | |
소 계 | 3,600,000 | 3,600,000 | 0 | 0 | |
총 계 | 752,551,182 | 734,629,836 | 214,479,674 | 196,558,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