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⑴ H회사 AA 지부장 등은 분향소를 설치하면서 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대형 천에 검정색으로 22명의 상반신을 한꺼번에 표현한 뒤, 각 상반신 그림마다 그에 대한 간단한 글을 적어 두는 한편 검은 리본을 표시하여 그들을 추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제작한 영정(이하 ‘상반신 인쇄 영정’이라고 한다)과 22번째 사망자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초상화 액자로 된 영정(이하 ‘대형 초상화 영정’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철거가 이루어질 당시 분향소에 설치된 영정은 상반신 인쇄 영정이었고, 대형 초상화 영정은 2013. 5. 18. 망자의 49제를 지낸 후 분향소에 따로 보관 중이었다.
⑵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2호 철거영상을 보면, 철거현장에 온 미화원이 바닥에 있는 물건을 집어들고 곧바로 쓰레기차에 집어넣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 미화원이 집어든 물건은 대형초상화 영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증 제14호증의2, 제18호증의 1 내지 6). ⑶ 대집행 이후 현장 정리를 책임졌던 F 폐기물팀장 I은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으로부터 철거했다,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연락을 받고 쓰레기를 치운 것이고, 자신들의 업무는 가로정비팀의 정리가 끝난 후 이 부분 물건들을 다 버리라고 하면 버리는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는바, 대집행팀에서 상반신 인쇄 영정을 가져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