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0178 (2010.10.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 양도계약서를 착오로 과다신고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2009.10.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33,248,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4.12.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292.2㎡ 및 건물 65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3.5.20.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76,110,000원, 양도가액을 305,00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후 소유자인 OOO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3억 8,500만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9.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33,24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가 제출한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500만으로 보았으나, OOO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는 3억 5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착오로 3억 8,5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실지로 3억 500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자구 수정후 간인한 점 및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실지매매계약서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OOO가 신고한 3억 8,5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5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2.4.1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3.5.20.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276,110,000원, 양도가액을 305,000,000원으로 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49,46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후 소유자인 OOO가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3억 8,500만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2009.10.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33,24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처분청은 OOO가 제출한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500만으로 보았으나, OOO의 부동산실거래가액확인원(2003.6.2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실제로는 3억 5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착오로 3억 8,500만원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이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주장한다.
(가) OOO가 처분청에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3.3.4.)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은 3억 8,500만원으로, 특약사항에 각종 공과금 및 융자금 이자부분은 명도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융자금은 1억 7,000만원, 임대보증금은 1억 3,300만원, 월세는 304만원으로 작성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3.3.20.)에 의하면, 총 매매대금은 3억 500만원으로 은행 융자금 1억 7,000만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거래대금은 아래와 같이 양도가액 3억 500만원에서 매수자가 인수하는 부채를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고 주장한다.
OOOOOOOO OOOOOOOO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원에서 확인한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O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500만원 및 부채 1억 7,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우리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10.3.18.)하여 의견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OOO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에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OOO(청구인)을 대리한 것으로 기재된 OOO는 청구인의 여고동창으로 당시 청구인에게 상의도 없이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나중에 안 일이지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지 4년여가 경과하여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부동산실거래가액확인원(2003.6.27.)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3억 500만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03.6.27. 취득하였다가 2007.1.30. OOO에게 3억 9,000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가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사실확인서(2010.3.23.)에 의하면, 2003년도에 쟁점부동산을 평소 알고 지내던 OOO에게 소개하여 OOO가 매수하였고, 그 후 OOO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면서, 매입가격을 조금 올릴 수 없겠느냐고 사정을 해서 청구인과 여고동창인 OOO와 상의하여 실지 취득가액 3억 500만원을 3억 8,500만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사) OOO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사실확인서(2010.3.23.)에 의하면, 청구인과는 여고 동창으로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OOOO O OOO과는 선후배사이로 알고 지냈으며 OOO가 쟁점부동산을 2003년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한 후 OOOO O OOO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걱정하면서 취득가액을 조금 올릴 수 없겠느냐고 사정을 하여 OOO와 상의하여 실지 취득가액 3억 500만원을 3억 8,500만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아) O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의하면, 2007.2.13. 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3억 8,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다가 2010.3.22. 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을 3억 500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자) 종합하건대, 쟁점부동산 거래 관련자인 OOO O OOO, OOOO 청구인이쟁점부동산을 3억 5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OO)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8,500만원 및 부채 1억 7,000만원을 제외한 5,000만원을 입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OOO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500만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 8,500만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