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605 (2001.06.0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임대소득자료를 처분청이 조사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확인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 3【중복조사의 금지】 /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증여세 불복과정에서 자금출처증빙으로 제출한 주택임대소득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3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인지하여 2000.1∼2월중에 청구인을 조사 청구인이 1995∼1999년도까지 임대소득 269,453,42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5년 526,650원 1996년 1,767,360원 1997년 3,429,620원 1998년 8,507,570원 1999년 5,082,990원 합계 19,314,210원의 종합소득세를 2001.2.14자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택 3채를 소유하면서 임대를 하고 있으나 증여세종합소득세를 중복조사한 것은 부당하고, 본인 보다 큰집을 임대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아니하면서 조그마한 주택을 임대하는 청구인에게는 이중으로 조사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여 사유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으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내부업무처리지침에 의거 2주택이상인자 중 일정 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3주택이상 소유자는 모두 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계약서에 의거 3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청구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증여세 불복과정에서 나타난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되어 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81조의 3【중복조사의 금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재조사를 할 수 없다. (1996.12.30 신설)
제63조의 2【중복조사의 금지】
법 제81조의 3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12.31 신설)
1.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1996.12.31 신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 (1996.12.31 신설)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청구인의 증여세불복과정에서 나타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2001.1.9 청구인에 고지한 증여세 불복과정에서 청구인이 부동산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주택임대소득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3주택이상을 임대하여 발생된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되는 1995∼1999년도 임대소득에 대하여 2001.2.14 종합소득세 19,314,21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이 건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84년부터 청구외 ○○○과 내연의 관계를 시작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동거중이었으며, 1994.4.26부터 청구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데 대해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사하여 소득원이 없고 청구외 ○○○으로부터 이전받은 부동산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 ○○○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청구외 ○○○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빙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주택소유현황을 제시하였는 바,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5∼1999 사업연도에 ○○○시 ○○○구 ○○○동 ○○○에 소재한 주상복합건물 및 같은동 ○○○ 소재 주택등 4채의 주택을 청구외 ○○○ 등에게 임대하고 지급받은 임대수입금액 269,453,420원(1995년 15,553,534원, 1996년 38,661,260원, 1997년 52,868,626원, 1998년 96,270,000원, 1999년 66,100,000원)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한 121,254,039원에 대하여 1995년∼1999년 귀속 소득세 19,314,210원(1995년 526,650원, 1996년 1,767,360원, 1997년 3,429,620원, 1998년 8,507,570원, 1999년 5,082,990원)을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전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2의 규정에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및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와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경정을 위한 확인조사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세 불복과정에서 제출한 임대소득자료를 처분청이 조사하여 청구인의 임대소득을 확인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로 별개의 세목이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오인 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