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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2843 | 기타 | 2020-11-20
[청구번호]

조심 2020서2843 (2020.11.20)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xx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차감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xx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가지급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지급금은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급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점,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채권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6부1331 / 조심2013중1584 / 국심1981서06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3.6.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철강 도매업체로, 주로 OOO 등 국내 철강 제조업체에서 아연도금강판 등을 매입 후 철강제품을 OOO 등 국가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6.24.∼2019.8.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7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8년 대표이사 OOO(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가지급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회수와 지급을 반복하다가, 2017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사업연도에 가공의 외상매출금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9.10.1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6. 이의신청을 거쳐 2020.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발생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것으로,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된 배경은 대표이사가 전에 다니던 회사인 OOO가 부도로 인하여 2005년 5월에 폐업하였는데, 당시 이사 직위에 있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던 채무 OOO원 등을 대신 변제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이고, 이 금액에 가지급금 인정이자까지 더해져서 가지급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만일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기에 부득이 하게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지급받아 변제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경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이 너무 많으면 은행 차입금 연장시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기장을 의뢰하였던 세무사 사무실에 단기대여금을 줄여줄 것을 요청하자, 세무사 사무실에서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과 2016년에는 단기대여금을 외상매입금과 대체분개하여 단기대여금을 OOO원 적게 표시하고, 2017년과 2018년은 단기대여금을 외상매출금과 대체분개하여 8억원 적게 표시한 것일 뿐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다. 결국 청구법인은 2019년 이후에는 단기대여금을 정상적인 실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1) 청구법인은 2015년과 2016년에 단기대여금 계정과 실제 채무인 외상매입금 계정을 상계하여, 단기대여금(실제 자산)과 외상매입금(실제 채무)을 각각 OOO원 과소계상하였다. 이와 같이 과소계상한 외상매입금 OOO원은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OOO원과 OOO에 대한 외상매입금 OOO으로, 2017.1.1.에 실제 외상매입금 잔액으로 원상회복하였다가 2017년에 전액 변제하였다.

2) 즉 실제 채무인 OOO㈜과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기대여금과 계정대체하면서 과소하게 기재되어 있던 외상매입금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여야만 하므로, 외상매입금과 계정대체하면서 과소계상되었던 단기대여금 OOO원이 원상회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단기대여금과 외상매입금을 계정 대체한 시점인 2015년에는 자금의 유출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어떠한 근거로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상여처분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3) 처분청은 2017년에 단기대여금 대신 외상매출금이라는 가공자산을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고의로 외상매출금이라는 가공의 자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2017년에는 청구법인의 외상매입금 잔액이 OOO에 불과하여, 2015년도와 같이 외상매입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단기대여금 계정을 조정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외상매입금 계정 대신 외상매출금 계정과 계정대체를 한 것이다. 즉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회계처리는 2015사업연도 회계처리의 연장선상에서 외상매입금 계정 대신 외상매출금 계정을 사용한 것으로 외상매출금은 가공의 자산이 아니다.

4) 만일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단기대여금을 사외유출할 의도가 있었다면, 2015년에 과소하게 계상된 단기대여금을 2018년까지 계속 그대로 두었을 것이고, 매년 다음연도 초에 원래의 금액으로 환원하는 반대분개 및 다른 대체분개를 하여 흔적을 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5) 청구법인은 2015년∼2017년 사이에 자금을 사외유출한 사실이 없다. 즉 청구법인은 단기대여금 계정을 줄이기 위하여 외상매입금과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계정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

6) 단기대여금과 외상매입금(또는 외상매출금)의 대체분개를 입력한 것은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단순한 계정과목의 대체에 불과하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순자산이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감소는 외상매입금의 감소 또는 외상매출금의 증가를 수반하는 계정과목 대체에 불과하고,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한 사실이 없다. 2018년까지 과소 계상하였던 단기대여금은 위 <표1> 내용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19.1.1. 이후 실제 금액으로 환원되었으며, 청구법인의 2019.12.31. 법인세를 신고한 재무제표를 보면 단기대여금이 실제 정상적인 금액으로 표시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은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은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5년과 2016년에 단기대여금 OOO원을 외상매입금 OOO원과 상계하였다가, 2017.1.1. 외상매입금 OOO원을 단기대여금과 계정대체를 통하여 실제 외상매입금으로 원상회복한 후 2017년에 전액 변제하였다. 외상매입금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단기대여금과 계정대체하면서 과소하게 기재하였던 외상매입금을 원상회복하여야만 하고, 이에 따라서 외상매입금과 계정대체하면서 과소표시되었던 단기대여금 OOO원이 원상회복되어 장래에 회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로부터 ① 2014.12.30.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하여 가지급금 OOO을 상환받고, ② 2019년 9월 대표이사 소유의 김해 소재 토지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고 매수자를 찾고 있으며, 매각 완료시 가지급금을 상환받을 예정이고, ③ 종전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전액 미수수익 처리하여 단기대여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2019.1.1. 이후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2020년 3월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상여처분함으로써 단기대여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구조로 변경하는 등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만일 필요하다면 대표이사의 주택을 가압류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다.

(3) 처분청의 상여처분은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를 강제하여 문제가 있다. 처분청의 처분 내용은 차후 외상매출금의 손비 계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가지급금을 회수하려고 애쓰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말고 대손처리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이러한 처분은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부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4) 법인세 신고시 단기대여금 과소계상액에 대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기장과 세무조정을 담당하였던 세무대리인의 과실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세무지식이 부족한 청구법인이 세무대리인에게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지 말라고 지시할 리도 없고, 법인세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청구법인은 인정이자 미계상 등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였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 인정이자 미계상 문제를 인지하고, 그 이후부터는 미계상분에 대한 세금납부의 당위성을 수긍하고 이를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5) 다수의 예규와 판례에 따르면 가공자산과 가공부채가 함께 계상된 경우에는 사외유출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국심81서668, 1981.10.5. 등 참조). 청구법인 역시 은행차입금 연장시 불이익을 우려하여, 연말에 단기대여금을 줄여서 표시하기 위하여 단기대여금 계정을 외상매입금 또는 외상매출금 계정과 대체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자금의 사외유출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다음해 초에 반대분개를 통해 가지급금(단기대여금)을 되살렸으므로 자금유출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반대분개를 통해 가지급금을 되살린 후 같은 날에 즉시 재반대분개를 통해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고, 나아가 2017년에는 회수된 것처럼 처리한 가지급금을 쟁점금액만큼 더 증액하였다. 결국 가지급금을 증가시키는 반대분개는 곧바로 재반대분개를 통하여 가지급금이 소멸되므로, 이는 조사를 통하여 분개장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으로서, 신고한 내용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에 대한 소득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

(나)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준비사항 안내”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금전대여 및 차용약정서”에 의하면, 실제 대표이사가 차입한 누적금액이 OOO임에도 불구하고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에는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결산서 중 계정명세서 내역에 외상매입금 등 타 계정은 거래처별로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외상매출금 내역은 거래처명을 단순히 “수출”로만 기재하고 누적금액만을 기재하는 등 가공자산을 고의로 계상한 의도가 드러난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2019년 9월 가지급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를 매물로 내놓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가지급금의 상환 목적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가지급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국심 2006부1331, 2006.7.14. 참조), 이외에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2017년에 가지급금인 쟁점금액을 실제 유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을 가공자산으로 대체한 시점에 쟁점금액의 회수를 포기할 의사가 실현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조세심판원은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가지급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고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가공자산을 계상한 시점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조심 2013중1584, 2013.6.18. 참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과거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였고, 실제 지급한 가지급금을 가공자산 계상을 통하여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였으므로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계정대체한 시점에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할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을 보더라도 가지급금은 계속 회수한 것으로 유지되었고, 2017사업연도에는 오히려 가공자산을 증가시켜 가지급금 회수액을 더 증액한 반면,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가공자산인 외상매출금을 계상한 시점에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참조).

(3) 청구법인은 이 건이 단순 계정대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과 관련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고의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를 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은 단순히 단기대여금을 줄이기 위한 계정대체 행위만 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와 청구법인 사이에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금전 대여 및 차용 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결산서 상의 가공자산의 거래처를 미기재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단순 계정대체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15년도에는 실제 거래내역이 있는 외상매입금을 통하여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였기 때문에, 후에 원상복귀를 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단순 계정대체 사안이며 회수 의지가 있다는 주장 역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타당하지 않다.

1) 실제 외상매입금을 감액(-)된 것처럼 처리하는 것은 가공자산을 계상(+)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하고, 후에 외상매입금 변제시점이 되자 가공자산을 계상하여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한 점에서 오히려 사외유출의 고의를 확인할 수 있다.

2) 한편 2015∼2016사업연도는 외상매입금 대체이기 때문에 상여처분이 아니고, 2017사업연도는 외상매출금 대체이기 때문에 상여처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오해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5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하게 상여처분하도록 자료파생하였으며, 2016년도는 회수한 것처럼 처리한 가지급금의 금액이 2015사업연도와 동일하므로 별도로 상여처분할 사항이 아니고, 2017년도에 회수한 것처럼 처리한 가지급금(쟁점금액)이 증액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청구법인은 국심81서668, 1981.10.5. 결정을 근거로 가공자산과 가공부채를 함께 계상한 경우에는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실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가공자산 계상을 통하여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안으로 위 사안과 사실관계가 달라 위 결정의 취지를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역은 위 <표1>내용과 같고, 국세청 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요약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다계상한 외상매출금 OOO을 익금산입(대표자 상여), 손금산입(∆ 유보)로 결정하여 아래 <표3>과 같이 결의하였다.

<표3>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결의내역

(3) 청구법인은 2017.1.1.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였음을 전제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리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2015년과 2016년에는 외상매입금으로 계정대체하였으나, 2017년에는 외상매입금 잔액이 OOO에 불과하여 외상매출금으로 계정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4>와 같이 계정대체 현황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계정대체 현황

(나) 청구법인은 2015사업연도와 2016사업연도에 외상매입금으로 계정대체한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이 OOO과의 거래처 원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5> 외상매입금 관련 거래처 원장(외상매입금) 내용 중 발췌

(다) 청구법인은 2018년까지 과소계상하였던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을 2019.1.1. 이후 실제 금액으로 환원하였다며, 아래 <표6>과 같이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9.12.31.자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단기대여금은 OOO으로 확인된다.

<표6> 청구법인의 2019사업연도 단기대여금 계정별 원장

(5)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년도에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외상매입액 OOO원을 과소계상한 만큼 차감(대표이사에 대한 실제 대여금은 OOO이나 약정서상 OOO으로 기재)하여 금전대여 및 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며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사이에 가공자산인 외상매출액 OOO을 계상한 금액만큼 차감OOO하여 금전 대여 및 차용 약정서를 작성하였다며 위 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016.12.31. 기준 금전대여 및 차용약정서>

<2017.12.31. 기준 금전대여 및 차용 약정서>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7>과 같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7>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6) 청구법인은 2020.11.5.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법인과 대표이사가 작성한 금전대여 및 차용 약정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의 계약서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아래 <표8>과 같이 가지급금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8> 청구법인 주장 가지급금 회수 내역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한 것은 단기대여금(가지급금)이 많으면 은행 차입 시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법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단기대여금을 줄인 것에 불과할 뿐 사외유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은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먼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금액을 실제 지급한 것은 2008사업연도이기는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응하는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2008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오히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차감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청구법인이 2017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거짓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③ 청구법인은 매년 1월 1일 반대분개를 통해 가지급금을 되살렸다가 즉시 재반대분개를 통해 가지급금을 다시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단기대여금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까지도 누락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단순히 신용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와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 것처럼 처리함으로써 채권을 포기한 2017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① 가지급금을 부담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는 점(국심 2006부1331, 2006.7.24. 같은 뜻임), ②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 이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가지급금은 쟁점금액 등을 제외한 대표이사에 대한 나머지 가지급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 등 어떠한 보전처분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금액이 회수될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에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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