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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건물신축비용 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926 | 상증 | 2009-11-30
[사건번호]

조심2009중2926 (2009.11.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며, 증여세 면탈할 목적도 없어 신축비용으로 사용된 자금 중 변제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12.22. 청구인에게 한 2007.3.28. 증여분 증여세51,354,5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호OO에게 상환한 170,000,000원(2007.3.14. 10,000,000원, 2007.5.14. 150,000,000원, 2007.9.27. 10,000,000원)을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28.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 OOOOOO OOOO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는 바,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아버지 호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쟁점건물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확인된601,969,067원 중 269,402,36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호OO으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12.22. 청구인에게 2007.3.28. 증여분 증여세 51,354,54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아버지 호OO으로부터쟁점금액을 차입하였는 바, 부자(父子)지간에 금전차용은 일상적으로차용증서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관례로서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일시융통한후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170,000천원은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차용증 등의증빙이 없다하여 쟁점금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자로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 비용중 쟁점금액이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호OO의 계좌에서 현금으로인출한 후 청구인 계좌로 현금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금전차입에 대한 차용증서 및 상환과 관련된 증빙이 없고, 쟁점건물 신축 후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임대보증금이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이체되어 호OO이 신축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건물신축비용 중 쟁점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③ (생 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호OO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OOO OO OOOOOO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07.3.28. 소유권 보존등기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세무서장은 2008년 8월부터 10월까지 부동산 임대업을영위하는 호OO의수입금액 누락혐의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청구인이 호OO 소유의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는 바,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자로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를조사하여 쟁점건물 신축자금 중 일부가 호OO의 계좌에서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225,000천원 등 269,402천원을 청구인이 호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일인 2007.3.28.을증여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비용과 관련하여취득세 및 등록세를포함하여 355,123천원이 투입되었다는 계정별 원장을 제시한 바, 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하여 예금거래내역서상 송금내역 등에 의하여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소요되었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교부받지 아니하고 건물신축비용에서 누락한 206,042천원 등을확인하여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601,969천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청구인계좌(OOOO OOOOOOOOOOOOOO)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조회에의하면 호OOO OO(OOOO OOOOOOOOOOOOOO)에서 현금이 인출되어청구인 계좌로 현금입금 되거나 계좌이체된 <표1>의 225,000천원과 청구인 예금계좌에 현금 또는 수표의 입금액 중 호OO의 자금으로확인된 44,402,368원 합계 269,402천원이 호OO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의신축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과 호OO은 자금대여와관련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고, 쟁점건물의 신축 후 임대보증금4억원을 받아 호OO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대출금 변제 및청구인 본인 계좌에 재입금한 사실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비용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O OOO OO

(OO O O)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호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 신용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호OO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부자(父子)간의 금전차용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관례로서 임차인 천OO으로부터 2007.4.5. 40,000천원, 2007.4.12.360,000천원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O OOOOOOOOOOO OO(OOOOOOOOOOOOOO), 쟁점금액 중 170,000천원을변제하였다는증빙으로 2007.3.14.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에서10,000천원을 호OO에게CD이체한 내역이 나타나는 OOOO OOOOO지점에서 2009.9.9. 확인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사본, 2007.5.14.청구인의 정기예금 계좌(OOOOOOOOOOOOOO)가 해지되어200,632천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정기예금 해지전표와 당일자로호OOOOO(OOOOOOOOOOOOOO)로15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2009.9.4. OOOO OOOOO지점에서확인한유동성거래내역조회사본,2007.9.27. 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에서 현금 10,000천원이출금되어 호OO의 OOOOOO(OOOOOOOOOOOOOO)에현금 10,000천원이입금된 것으로 OOOO OOOOO지점에서 2009.9.9. 확인한유동성거래내역 조회사본을 각각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170,000천원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 소유인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호OO의 자금이 신축비용의 일부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쟁점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쟁점금액의 용도, 사용기간 및 이자 등에 대한 소비대차 약정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할 사항이나, 일반적으로 부자간에는 차용증 및 이자지급의 약정 없이도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고 보이고,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자금사용과 관련한여 2007.3.14. 10,000천원, 2007.5.14. 150,000천원, 2007.9.27. 10,000천원 합계 170,000천원을 상환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소득이 없는 자로 조사되었으나 2007.3.28.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2007.4.5. 40,000천원, 2007.4.12. 360,000천원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170,000천원의 금액을 상환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상환시점 또한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2008년 11월) 이전에 이루어져 증여세를 면탈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으로 사용된 호OO의 자금 중 청구인이 변제한 사실이 나타나는 170,000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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