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3003 (1998.06.0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목적) 행위허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용현황이 대지인 사실이 확인되며, 주변이 대단위 주거지역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농지가 아니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6.15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외 1필지 전 286㎡중 95.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95.9.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97.6.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26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2 이의신청, 97.6.16 심사청구를 거쳐 9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밭작물을 경작하여 사실상 농지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농지임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시한 94년도 및 95년도의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의하면 토지이용현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또한 노원구청장이 89.7.26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30 개정전의 것) 제95조 제 1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3.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95.12.30 개정전의 것) 제161조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총리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 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의 용적률로 나눈 면적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면적이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보다 클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양도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밭작물을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건 쟁점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중부지방국세청이 97.6.16 감사지적사항을 통보한 자료에 의하면, 노원구청장이 89.7.9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건축물의 건축목적) 행위허가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95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내역서에 이용현황이 대지인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토지의 주변지역이 대단위 주거지역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