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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667 | 지방 | 2000-08-03
[사건번호]

2000-0667 (2000.08.03)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의 제출기간이 경과하여 본안심의 대상 아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주)ㅇㅇ도시개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6.3.27.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1,084,153,750원)을 체납함에 따라 1996.3.3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14필지 토지 20,61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압류한 후 1998.7.1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그 매각대금 351,110,000원(1999.1.26. 3필지 토지 69,100,000원과 1999.2.19. 12필지 토지 282,010,000원)중 공매비용 8,298,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42,811,900원(1999.5.21.에 275,271,550원과 1999.10.5.에 67,540,350원)을 교부받아, 청구인이 1996.3.27. 이건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이건 체납액이 우선징수대상이라고 보아 전액 체납액으로 충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9.11.3. 처분청에 이건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서(내용: 1996.3.27. 체납법인에게 등기우송한 취득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 기재된 문서수발장의 사본 등)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1999.11.23.14시에 처분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기재된 문서등록대장 사본과 납부독촉공문서 사본을 공개함과 동시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6.3.27. 체납법인에 부과 고지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 송달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함에도 지방세 우선권을 내세워 공매대금 전액을 체납액으로 징수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납세고지서 발송일(1996.3.27.)과 근저당권 설정일이 동일하다면 지방세 체납액과 담보채권을 안분하여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매대금의 배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3.27. 체납법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이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처분청은 1998.7.1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함과 동시 청구인에게도 공매의뢰한 사실을 통보(징수 13410-2243호, 1998.7.15.)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금 342,811,900원을 1999.5.21.과 1999.10.5.에 교부받아 지방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청구인에게 공매대금배분계산서를 별도로 통보한 사실은 없으나, 이건 공매처분과 관련하여 1999.11.3.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1999.11.23. 정보를 공개하고 그 공개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늦어도 그 때에 청구인이 이건 체납처분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인 바, 이에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그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인 1999.11.23.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건 체납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144일이 되는 2000.4.15.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본안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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