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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633 | 소득 | 2009-11-10
[사건번호]

조심2009서3633 (2009.11.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징수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서는 과세처분의 내역을 충분히 알았다 인정되므로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고 이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따른결정]

조심2009서377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0.14. OO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가 2004.1.28.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5.8.3. 납부기한을 2005.8.30.로 하여 20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073,970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10.22. 청구인의 부동산(주소지 소재의 토지)을 압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금번 우연한 기회에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업체의 사장 동생인 남궁OO이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 준 것을 악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9.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및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한다할 것이다(OOO OOOOOOOOO, 2002.8.27. 같은 뜻임).

(4)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우편물배달증명서류 등의 보존기한(1년)이 경과되었지만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5.8.3. 청구인의 주소지로 적법하게 발송되었음이 등기우편물 송달증(OOOOO취급소, 1900074879678)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소지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징수처분으로 2008.10.22.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사업장관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6.20.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처분청이 징수처분으로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시점에서는 이 건 과세처분의 내역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예견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년 11 월 10 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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