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4810 (2014.12.0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근로관계 종료일 전에 급여 등과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취하 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광015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화해합의금의 명목으로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14.5.16.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4.7.14. 쟁점합의금은 분쟁해결금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화해 등을 조건으로 쟁점합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9.6. 청구인에게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받은 쟁점합의금 OOO원(실지급액 OOO원, 원천징수세액 OOO원)은 분쟁해결금으로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징계해고일을 기준으로 급여 및 퇴직소득을 지급받았고, 쟁점합의금은 해당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OOO에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청구 건 등에 대한 화해를 조건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화해합의금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OOO의 2013.12.9.자 화해조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을 상대로 OOO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쟁점합의금을 지급받고 화해를 하였는바, 양자 간 화해조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해조건
1.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는 OOO자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화해 합의금 금 OOO 원(실수령액 기준)을 이 사건 근로자의 기존 급여계좌로 OOO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4. (생략)
5.이 사건 근로자는 화해금 OOO원을 수령한 즉시 OOO에이 사건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OOO를 취하하기로 한다.
6.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경정청구 검토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화해조서상 근로관계 종료일인 OOO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급여 및 퇴직급여를 정산·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합의금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근로관계 종료일 전 급여 등과는 별도로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관련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조심 2010광155, 2010.3.29., 같은 뜻임)한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