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15:18경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학교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자(20대로 추정)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피해자 162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압수물 증거영상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1. USB 3.2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2013. 6. 19. 이전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013. 6. 19. 이후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촬영된 영상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