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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4612 | 상증 | 2005-07-13
[사건번호]

국심2004중4612 (2005.07.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양도계약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사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따른결정]

국심2006서303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子 신OO, 신OO, 신OO 등 3인은 2002.12.24. 청구인의 夫 신OO의 사망으로 OOO OOO OOO OOO O O 임야 26,281㎡와 같은 곳 산 8 임야 2,380㎡(이 중 매매계약이 체결된 16,529㎡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피상속인 지분 각 4,308.17㎡ 및 380.8㎡(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시 보충적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9,171,264원을 상속토지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2004.6월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개시 6월 이내인 2003.5.30.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양도계약시의 매매가액 2,400,000,000원을 상속토지가 쟁점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691,292,844원을 상속토지의 시가로 하여 2004.8.18.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상속세 284,494,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토지는 상속인 신OO 등 3인이 대리인 황OO을 통하여 2003.7.8. 양도가액을 259,000,000원으로 하여 선OO에게 양도하였고, 선OO는 최OO에게 693,000,000원에 재양도하였음에도, 선OO가 쟁점토지 공유자 7인의 매도위임을 받아 상속개시 6월내인 2003.5.30.에 최OO과 매매계약을 하였다 하여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았음은 부당하다.

매매계약한 가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처분청에서는 2,400,000,000원(㎡당 145천원)으로 보았으나 이는 제2종지구지정단위계획 허가완료를 조건으로 선OO와 최OO 사이에 이루어진 약정금액이므로 1,200,000,000원을 시가로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토지를 포함한 공동소유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은 2003.5.30. 선OO와 최OO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당해계약이 사실임을 선OO와 최OO이 확인한 바 있으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조건이 제2종지구지정단위계획 허가완료로 되어 있으나 동 조건이 토지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속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총매매가액을 2,400,000,000원(㎡당 145천원, 상속토지 해당분 691,292,844원)으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양도계약한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0-49…2【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 이내인지 여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1.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토지는 신OO의 사망으로 子 신OO, 신OO, 신OO 3인이 상속받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9,171,264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OO 등 3인이 상속토지를 상속받은 후 상속토지를 포함한 쟁점토지를 6개월내인 2003.5.30.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0-49…2의 규정에 의거 당해계약서상의 매매가액 2,40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 상속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691,292,844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의 子 신OO, 신OO, 신OO 등 6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선OO가 양수자 최OO과 2003.5.30.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해 매매와 관련하여 선OO, 최OO 및 중개업자 권OO는 당초의 매매계약서상에 미비하였던 거래조건을 보완하여 2003.10.24. 추가약정하면서 당초의 매매계약일은 2003.5.30.임을 상호 확인한 바 있다.

(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은 1,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서 제12조에 별도의 개별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개별약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선OO와 최OO간에 2003.5월 약정한 내용에 의하면 매매가액을 2,400,000,000원으로 하면서 차액 1,200,000,000원은 지구지정단위계획 허가완료 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3.10.24. 작성한 선OO·최OO 및 중개업자 권OO간의 약정서상에도 매매가액이 2,400,000,000원임을 약정한 바 있다.

(4)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 당시에 선OO 및 최OO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이 2003.5.30.임과 매매가액이 2,400,000,000원임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일은 매매계약서에 기재하고 거래당사자인 선OO·최OO 및 쟁점토지 중개업자가 사후에 확인한 2003.5.30.로 보아야 하고 그 날은 상속토지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2002.2.24.로부터 6개월내라 할 것이므로 당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고, 상속토지의 매매가액은 쟁점토지의 매매약정서 및 계약당사자들이 확인한 2,400,000,000원을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 691,292,844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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